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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가족·친인척 수사 원천배제…경찰 '범죄수사규칙' 개정계획 확정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7초

경찰수사 공정성 확보 첫걸음
올 7월 경찰개혁위 권고 반영
인지수사 일몰제 도입
사건 진행 주기적 통지 의무화


[단독]가족·친인척 수사 원천배제…경찰 '범죄수사규칙' 개정계획 확정 경찰 로고. 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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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앞으로 수사담당 경찰관은 본인이 이해관계인인 사건과 자신의 가족, 친인척 등이 관련된 사건 수사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된다. 수사 공정성 확보를 위한 첫 걸음을 떼면서 경찰 개혁에도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7일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경찰청은 경찰수사 개혁과제 추진을 위한 '범죄수사규칙(훈령) 등 개정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개정계획은 지난 7월 발표된 경찰개혁위원회의 2차 권고안을 반영한 것으로, 절차적 측면에서 수사관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수사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기존 규칙은 단순히 수사관의 회피만을 규정하고 있어 수사관 본인이 능동적으로 회피신청을 하지 않는 이상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있어도 교체가 이뤄지지 못했다. 이를 보완하고자 2011년부터 '수사관 교체 요청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지침으로 이뤄지는 까닭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경찰은 형사소송법상 법관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준하는 수준의 내용을 개정계획에 담았다. 먼저 경찰관 본인이나 가족 등이 사건 관계자일 경우 수사관에서 의무적으로 제척된다. 경찰관 본인이 피의자나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나 후견감독인인 때에도 마찬가지다.


또 기존의 '교체요청'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기피' 제도를 도입, 피해자ㆍ피의자 등 사건 관계자들의 수사관 기피신청 및 처리과정을 세부적으로 명시해 실효성을 높였다. 이와 별도의 관계로 불공정 수사에 대한 염려가 있다면 피의자ㆍ피해자ㆍ변호인은 기피신청을 하고 소명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일차적으로 부서장이 수용여부를 결정하되, 수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경찰은 감찰부서장ㆍ비수사 경찰이 포함된 5인의 공정수사위원회를 꾸려 일주일 내로 다시 교체 여부를 판단한다. 수사관 교체가 결정되면 3일 이내 담당 경찰관을 재지정해 신속히 수사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수사기일이 정해져 있지 않아 장기화되는 경향이 있던 '인지수사'에 대한 일몰제를 도입한다. 내사ㆍ수사에 돌입한 지 일정 기간(내사 6개월, 수사 1년)이 지나면 사건을 종결하되, 필요 시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수사를 지속할 수 있도록 했다. 장기수사로 인한 수사 대상자의 불안정을 최소화하고 경찰의 권한남용 여지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또 신고ㆍ고소ㆍ고발 등에 따른 경찰의 사건처리 진행 상황을 매달 한 번씩 피해자ㆍ참고인에게 통지하도록 의무화했다.


경찰은 올해 안에 해당 규칙을 개정하려 했으나 이를 심의할 경찰위원회 위원들이 지난달 모두 임기가 만료돼 사실상 연내 처리가 어려운 만큼, 이달 중 별도 계획으로 우선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공정성 확보는 시급한 과제인 만큼 최대한 빠르게 시행할 방침"이라며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경찰개혁에 계속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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