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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중 학원 옮긴 스타강사…法 "13억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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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중 학원 옮긴 스타강사…法 "13억 배상하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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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데도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경쟁 학원으로 이적한 유명 공무원 학원 강사에 대해 법원이 위약벌과 손해배상금 등으로 약 13억원을 학원 측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해당 강사는 학원에서 받은 강사료에 비해 위약벌이 과도하게 크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키운 강사가 인기를 얻은 후 경쟁사로 무작정 옮기지 못하게 하는 '위약벌'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권혁중 부장판사)는 최근 학원 운영과 온라인강의 사업을 하는 메가엠디가 A강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메가엠디의 전신인 에스이글로벌은 2015년 5월 A강사와 5년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변호사인 A강사는 경찰공무원 학원 메가CST에서 강의를 시작했고 학원 측은 선급금 2억원을 포함해 8개월간 약 1억7700만원의 강사료를 지급했다.


그러나 A강사는 이듬해 8월 에스이글로벌에 일방적으로 강의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경쟁 학원인 아모르이그잼으로 자리를 옮겨 강의를 시작했다. 아모르이그잼 측은 해당 강사가 계약 해지를 통보한 지 한달만에 A강사의 동영상 강의를 제공한다는 홍보물을 게시했다.


이에 메가엠디는 A강사가 강의계약을 위반했다며 계약 규정에 따른 위약벌과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계약 내용에 따르면 강사가 학원 측 동의 없이 계약 기간 내에 임의로 강의를 중단할 경우, 지급받은 강사료 등 모든 금전적 수익의 2배와 월평균 강좌 판매금액에 계약 잔여기간의 개월 수를 곱한 금액의 2배를 위약벌로 지급해야 한다.


또 이와 별도로 강사가 경쟁사에 취업하거나 출강할 경우 강사는 월평균 온ㆍ오프라인 강좌판매금액에 위반시점부터 계약만기일까지의 개월 수를 곱한 금액의 2배를 배상해야 하며, 위반행위를 즉시 중지하지 않으면 배상액은 2배에서 4배로 증액된다.


학원 측은 이 같은 규정을 적용해 A강사에게 위약벌 약 40억원 중 20억원과 손해배상금 약 64억원 중 23억원2500만원, 잔존 선급금 1억7500만원 등 총 45억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A강사는 재판 과정에서 계약 체결 당시 학원 측으로부터 이 같은 위약벌 조항을 설명 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그 내용이 불공정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변호사인 A강사는 전속 계약의무 위반으로 계약이 해제될 경우 발생할 법률관계에 대해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책임을 인정했다.


위악벌 약정이 강사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학원으로서는 위험부담을 안고 시간과 노력, 비용을 들여 발굴한 강사가 인기를 얻은 후 다른 업체와 더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 마련의 필요하다"며 "고액의 위약벌을 정할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는 A강사가 8개월 동안 1억원 상당의 강사료 수입을 얻은 반면 손해배상액이 수십억원에 이르는 점 등은 과도하게 무겁다며 청구된 금액 중 일부인 약 13억원에 대해서만 책임을 인정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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