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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인사 기준 강화…감사원장·정무수석 더 늦어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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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성 범죄 추가 7대 원칙 밝혀
새 기준 즉시 적용…일각 실효성 지적

靑, 인사 기준 강화…감사원장·정무수석 더 늦어질듯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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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청와대가 위장 전입, 병역 면탈, 논문 표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등 기존 5대 인사 기준에 음주 운전과 성(性) 범죄를 추가한 고위 공직 후보자 원천 배제 7대 기준을 22일 발표했다. 새 인사 기준은 신임 감사원장과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처음 적용돼 문재인 대통령의 후속 인선이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청와대에 따르면 새 인사 기준인 7대 비리·12개 항목은 이날부터 즉시 적용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5대 인사 원칙을 천명했지만, 이를 지키지 못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로 인해 문 대통령이 취임한 지 195일이 지나서야 문재인정부 1기 내각이 완성, 역대 정권 중 가장 늦은 조각이라는 오점을 남겼다.


이번에 고위 공직 임용배제 사유에 해당하는 비리의 범위와 개념을 구체화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위장전입 기준은 인사청문제도가 장관급까지 확대된 2005년 7월 이후 자녀의 선호학교 배정 등을 위한 목적으로 2회 이상 위장전입을 한 경우로, 논문표절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 제정된 2007년 2월 이후로 한정했다.

또 최근 10년 이내에 음주 운전을 2회 이상 했거나, 1회 했더라도 신분을 허위 진술한 경우 고위 공직에서 배제토록 했다. 성 관련 범죄는 국가 등의 성희롱 예방 의무가 법제화된 1996년 7월 이후처벌 받은 사실이 있는 등 중대한 성 비위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해당한다. 청와대는 고의성·상습성·중대성 등을 고려해 인사를 한다는 방침이다.


청와대는 현재 전병헌 전 수석의 사퇴로 공석이 된 정무수석과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진행하고 있다. 청와대 검증 과정에서 탈락하거나 국회 인사청문회를 우려해 고사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감사원장은 국회 동의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청와대가 적임자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의 새 인사 기준이 기존 장관들의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이 됐던 부분들을 걸러낼 수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위장전입은 2000년, 표절 의혹을 받은 김상곤 교육부 장관의 논문은 1982년과 1992년에 쓰였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음주 운전은 1991년,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의 위장전입은 1994~1996년이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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