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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 석방으로 다시 고조된 檢-法 갈등…檢,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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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 석방으로 다시 고조된 檢-法 갈등…檢, 강력 반발 구속적부심에서 석방이 결정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22일 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와 차량에 탑승해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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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댓글 공작' 의혹으로 구속됐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법원의 석방 결정으로 수감 11일 만에 풀려나면서 피의자 구속을 둘러싼 검찰과 법원의 갈등에 다시 불이 붙었다. 검찰은 격앙된 어조로 법원을 비난함과 동시에 향후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데 부심하고 있다.

23일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전날 김 전 장관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신광렬 수석부장판사)가 석방 결정을 내린 근거는 범죄혐의에 대한 검찰의 소명이 부족하고,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2010∼2012년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 등에게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온라인 정치관여 활동을 벌이게 지시하고, 사이버사령부가 '댓글공작'에 투입할 군무원 79명을 추가 채용할 당시 친정부 성향을 지녔는지를 기준으로 선발하도록 신원 조사 기준을 상향하게 한 것으로 의심받는다.

검찰은 이 같은 혐의로 지난 11일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김 전 장관을 구속했고, 김 전 장관은 구속이 타당한지를 따져달라며 구속적부심 청구를 했다. 이번 심사에서는 김 전 장관이 댓글공작 등과 관련한 사이버사의 일일 보고서에 읽었다는 의미의 'V' 표시를 한 것이 불법 행위를 승인ㆍ지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 중 하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이런 정황 만으로 김 전 장관의 혐의가 소명됐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전 장관 사건을 포함해 이명박ㆍ박근혜정부 시절 국가기관의 각종 정치공작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법원의 결정이 나오자 강도 높게 반발했다.


특히 검찰은 같은 혐의로 부하 직원이었던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이 구속되고 김 전 장관의 지시로 사이버 공작을 실행했다는 전직 심리전단장이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을 언급하며 "절대적 상명하복의 군 조직 특성상 최고위 명령권자인 김 전 장관이 가장 큰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최근 수사 과정에서 법원이 잇따라 주요 피의자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점을 강조하며 "증거관계가 웬만큼 단단하지 않으면 영장을 발부하지 않는 현재의 법원 심사 기준에 비춰볼 때 구속 이후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고 공범에 대한 추가 수사가 예정돼있음에도 혐의에 대해 다툼이 있다는 취지로 김 전 장관을 석방한 법원의 결정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에도 다소간의 차질이 불가피해졌다는 분석이다. 검찰은 일단 법원의 판단 근거를 분석한 뒤 조만간 김 전 장관을 다시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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