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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밀한 신체 '인증샷'…'디지털 바바리맨' 극성

시계아이콘읽는 시간59초

SNS 사이트 '텀블러'에 성기 인증 사진·동영상 수두룩
대학생 다운로드 1위 앱 게시판에도 사진 올리고 평가까지
음란물 유포죄 해당…1년 이하 징역·1000만원 이하 벌금


은밀한 신체 '인증샷'…'디지털 바바리맨' 극성 '대학생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1위'라는 모 앱에서 '성기 인증샷'을 본 후 평가를 나누고 있는 모습과 성관계 파트너를 구인하고 있는 모습. (사진=앱 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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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자신의 은밀한 신체 부위를 촬영해 '인증샷'을 온라인에 올리고 성관계 파트너를 찾는 젊은이들의 일탈이 늘어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행위는 인증을 통해 성적 매력을 인정받아 '거세불안'을 해소하고 온라인상에서의 자아정체성을 형성ㆍ유지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한다.


'성기 인증샷'은 해외에 서버를 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미국에 본사를 둔 SNS인 '텀블러'에서는 간단한 검색만으로도 이용자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사진ㆍ동영상 등을 접할 수 있다. 텀블러는 지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4만7480건에 달하는 성매매ㆍ음란 정보 시정 요구를 받았다.

또 최근에는 대학생활 정보공유를 위해 제작된 이른바 '대학생활 앱'에서도 이 같은 성기 인증 행위가 이뤄지는 것이 확인됐다. 기자가 '대학생 앱 다운로드 1위'라는 모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해보니 일부 게시판에서 남녀 이용자들이 자신의 성기 등을 촬영해 올리며 '인증'하고 있었다. 다른 이용자들은 사진의 내용에 대해 평가를 내리거나 사진 게시자에게 성행위를 제안하는 내용의 쪽지를 보내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행위를 '디지털 바바리맨'이라고 정의한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지금 학생들은 인터넷과 함께 성장한 세대로서 사이버 공간에서의 자아정체성이 현실 못잖게 중요하다"며 "거세불안을 해소하고 사이버 공간에서 인정받으려는 데 (성기 인증의)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앱이나 웹사이트 등에 신체 은밀한 부위를 촬영해 게재하는 것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유포죄에 해당한다. 이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개발자들은 이 같은 사실을 알고서도 홍보를 위해 앱을 방치한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음란물을 통해 접속률이 올라가면 광고를 유치해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처음에는 개발자들이 의욕적으로 무료 앱을 만들지만 수익이 더 이상 늘지 않으면 이러한 유혹에 빠지게 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개발자와 이용자 모두 온라인 윤리의식을 확립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조언한다. 공병철 한국사이버감시단 대표이사는 "특정 앱을 차단해도 이용자들은 다른 곳으로 옮겨가면 그만"이라며 "개발자와 이용자가 윤리의식을 갖고 앱을 개발ㆍ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정준영 기자 labri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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