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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낙규의 Defence Club]JSA 귀순병사 쟁점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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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낙규의 Defence Club]JSA 귀순병사 쟁점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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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귀순병사 사건과 관련해 북한군의 소총소지 위반, 우리 군의 대응방식, 송영무 국방부장관의 부적절 발언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우선 13일 북한군이 귀순하는 북한 병사를 향해 소총 40여발을 사격한 점 등을 놓고 정전협정 위반 여부가 도마 위에 올랐다. 소총을 보유했다면 JSA 구역에 권총을 제외하고 소총 무장을 금지한 정정협상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북한군의 비무장지대(DMZ) 중화기 배치에 대응해 유엔(UN)군사령부가 우리 군에도 2014년 9월부터 DMZ내 중화기 반입을 허가했다. 따라서 소총소지 여부만 놓고 정전협정 위반을 따지기에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 남북 모두 사실상 '무장지대화'를 유지하고 있어 북한 측에서도 반론을 펼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소총소지 여부보다 정전협정에 적시된 '적대행위 금지'에 대한 위반여부를 따져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정전협정 전문에는 '한국에서의 적대행위와 무장행동의 완전한 정지를 보장하는 정전을 확립할 목적'이라며 협정체결 목적을 적시했다. 북한군이 발사한 화기의 종류보다는 남쪽을 향해 발사했다는 점이 정전협정 위반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 군의 대응방식도 논란거리다. 북한이 남쪽을 향해 발사했다면 엄연한 도발이고 대응사격을 했어야 했다는 주장이다. 북한 군인이 MDL을 넘어온 상황에서 북한이 총격을 가했다면 정전협정 위반임으로 즉각 유엔사 교전수칙에 맞춰 대응 사격이 이뤄져야 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북한을 향해 경고방송 등 최소한의 조치라도 취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북한군이 남쪽으로 내려오는 병사를 향해 총을 발사해 우리 군의 피해도 예상됐지만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로 삼았다.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북한이 우리 쪽에 총을 쐈는데 우리가 응사했다면 북한군 (귀순)병사의 부상도 덜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군은 "JSA에서는 아군에 대한 직접적인 위해, 북한과의 위기 상황 고조 가능성 등을 고려한 유엔사 교전규칙이 적용되는데 당시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사격을 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도 "(사격이)계속됐다면 더 크게 상황이 번졌을텐데 그런 걸 막아가면서 상황을 판단한 초병으로선 잘했다"고 말했다.


특히 송 장관은 "유엔사 관할 구역이라 어쩔 수 없다"고 말해 논란을 더 확산시켰다. JSA 작전지휘권구조상 우리군이 즉각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한 셈이다. JSA경비 임무는 2004년 11월 주한미군에서 우리 군으로 인계됐지만 작전권은 여전히 유엔사경비대대(미군)에 있다. 확전 가능성 판단도 우리 군이 아닌 미군에 있다는 뜻이다.


논란이 될 수 있는 송 장관의 발언은 더 이어졌다. 전날 국회 국방위에서 정 의원이 "(총알이 남측지역으로 넘어온)피탄 흔적이 있었느냐"고 묻자 "있다"고 답변했다. 또 송장관은 'JSA에서 북한의 총탄이 우리 쪽으로 넘어온 최초의 사건이 아니냐'는 질문에 '맞다'라고 확인했다. 하지만 전날 합동참모본부가 '귀순 북한군이 MDL을 넘는 장면을 목격한 사람이 없고, 북한군의 조준사격이 JSA 남측지역까지 날아온 피탄흔적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발표한 것과 정반대의 설명이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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