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WTO, '한-미 유정용 강관 반덤핑 분쟁' 韓 손들어줘

시계아이콘읽는 시간54초

美 덤핑마진 상향조정은 WTO 협정 위반…최근 보호무역조치 견제 역할 가능해져

정부 "부당한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 WTO 제소를 포함, 적극 대응"


WTO, '한-미 유정용 강관 반덤핑 분쟁' 韓 손들어줘
AD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세계무역기구(WTO)가 한국과 미국 간 유정용 강관 반덤핑 분쟁 주요 쟁점에서 한국의 손을 들어줬다.

유정용 강관은 원유, 천연가스 등의 시추에 쓰이는 파이프로 북미 셰일가스 개발 붐으로 수요가 증가해왔던 품목이다.


이번 판정으로 최근 확산되고 있는 미국 보호무역조치를 견제하는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WTO는 14일(현지시간) 미국이 2014년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부과한 반덤핑관세 조치는 WTO 협정 위반이라는 취지로 한국이 주요 쟁점에서 승소한 패널보고서를 공개 회람했다.


미국 상무부는 2014년 7월 현대제철, 넥스틸, 세아제강 등에 9.9∼15.8%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고 올해 4월 연례재심에서 덤핑률을 최고 29.8%로 상향조정했다.


WTO 분쟁해결 패널은 미국이 구성가격에 의한 덤핑률을 산정하면서 우리 기업의 이윤율이 아닌 다국적 기업의 높은 이윤율을 사용해 덤핑마진을 상향조정한 것이 세계무역기구 협정에 위반된다고 판정했다.


다만, 관계사거래, 제3국 수출가격 불인정, 의견제출기회 미제공 등 미국 상무부 반덤핑 조사과정상의 일부 쟁점에 대해서는 우리 측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상기 쟁점에 대해서는 법리 검토 및 업계·전문가 등과 협의를 거쳐 상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판정결과에 대해 분쟁당사국은 패널보고서 회람 후 60일 내에 상소할 수 있으며, 상소 결과는 상소 후 약 3개월 후에 회람한다.


WTO 협정상 설정된 시한과 달리, 실제 상소기구 사정에 따라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다.


이 패널 판정내용이 확정되고 미국의 이행절차가 완료되면 현재 부과되고 있는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대한 반덤핑 조치가 종료돼 우리 제품의 대미 수출여건 개선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양당사국이 패널보고서에 대해 상소하지 않는 경우 회람 후 60일 내에 보고서가 채택 및 확정되나, 상소가 진행되는 경우 상소결과 도출 후 분쟁내용이 확정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미국 반덤핑조치의 위법성을 확인한 이번 패널 판정은 최근 확산되고 있는 보호무역조치를 견제하는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정부는 우리 기업에 대한 주요 교역상대국들의 부당한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 WTO 제소를 포함, 앞으로도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