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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 "북한군, 귀순병사 향해 AK소총으로 총격…정전협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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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宋 장관에 남쪽 피탄 흔적이 있다는 보고 한 적 없어"


[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북한군은 지난 13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으로 귀순한 북한 군인을 향해 AK 소총을 발사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합동참모본부 고위 관계자는 14일 "귀순한 북한 군인에 대해 어제 오후 5시 30분부터 오후 8시 3분까지 1차 수술을 했는데 탄두 5발을 제거했다"며 "권총탄과 AK 소총탄이 나왔다"고 밝혔다.


북한이 소총으로 사격했다면 전방지역 비무장지역의 효력은 사실상 사라진 셈이 된다. 남북은 정전협정 발효이후 DMZ 등에 개인화기 외에는 중화기 반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합참 관계자는 "JSA에서 소총을 휴대하는 것은 정전협정 위반"이라며 "JSA 내에서는 소총을 휴대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정전협정은 ▲적대행위와 일체의 무장행동 중지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 설정 ▲군사정전위원회 및 중립국감독위원회 설치 ▲전쟁포로 인도·인수 ▲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정치회의 소집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합참 "북한군, 귀순병사 향해 AK소총으로 총격…정전협정 위반" 송영무 국방장관이 14일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전날 발생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북한군 귀순 상황 관련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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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북한군이 쏜 총탄이 군사분계선(MDL) 남쪽에 피탄됐는지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합참은 전했다.


앞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JSA에서 북한의 총탄이 우리 쪽으로 넘어온 최초의 사건 아니냐'고 묻자 "맞다"고 답한 바 있다.


이에 합참 관계자는 "합참은 송 장관에게 남쪽에 피탄 흔적이 있다는 보고를 한 적이 없다"며 "(MDL 남쪽에 피탄 흔적이 있는지는) 군정위 조사를 통해서 밝혀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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