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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警 '영장청구권' 기싸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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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회장 영장 기각에 경찰청장 이례적 반박입장 내놔

檢·警 '영장청구권' 기싸움하나 경찰청. 사진=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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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자택 공사 비리 혐의를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검찰 단계에서 기각되자 경찰청장이 이례적으로 반박 입장을 내놓았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가시화된 가운데 핵심으로 꼽히는 '영장 청구권'을 둘러싸고 검·경 간 샅바 싸움이 시작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24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철성 경찰청장은 전날 서면자료를 통해 "현재까지 확보한 증거만으로도 조 회장의 범죄 혐의를 입증하기에 충분하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16일 자택 공사에 회삿돈을 들인 혐의로 조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다음 날 이를 기각하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지시했다. 일주일 만에 나온 이 청장의 입장 발표가 사실상 검찰의 결정에 반박한 것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최근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검찰에서 반려된 것은 알려진 사례만 해도 5건에 달한다. 지난달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최호식 전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검찰에서 기각됐다. 지난 7월에는 군인공제회에 900억원대 손실을 끼친 혐의로 입건된 임원 10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무더기로 반려됐고, 지방에서는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은 한동수 경북 청송군수에 대한 영장이 검찰 선에서 저지됐다. 경부고속도로 광역버스 추돌 사고와 관련해 소속 업체인 오산교통 임원에 대해 신청한 영장도 기각됐다.


그럼에도 경찰은 별다른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영장 청구는 검찰의 고유 권한이라며 말을 아껴왔다. 하지만 최근 굵직한 사건에서 구속영장 신청이 번번이 반려되자 내부 반발이 거세졌다. 경찰 내 대표적 수사 구조 개혁론자로 꼽히는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치안감)은 "의도의 순수성을 믿기 어렵다"면서 "여론을 의식한 무리한 영장 신청이었다면 법원에 의해 당연히 기각됐을 것"이라고 검찰에 날을 세웠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수사권 조정의 당위성을 천명, 그간 답보 상태에 놓였던 수사권 조정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되자 경찰 내 기류에도 변화가 감지된다. 경찰은 수사권 독립의 핵심인 영장 청구권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청장의 입장 발표도 이에 대한 연장선상으로 풀이된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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