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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경찰·소방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 허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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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진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경찰관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소방관과 함께,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 허용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경찰의날 기념식에 참석해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만 요구하지 않겠다. 일한 만큼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순직, 공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확대해 가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경찰개혁위원회(위원장 박재승)가 19일 직장협의회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과 관련해 정부 차원에서 이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대통령이 직접 밝힌 것이다.


경찰이 직장협의회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경찰·소방 공무원 등 특정직 공무원은 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없다.

지난해 7월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등에 한정된 직장협 가입 범위를 경찰·소방 공무원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문 대통령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제 도입 방침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검경 수사권 조정은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꼭 해야 할 일”이라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두 기관의 자율적인 합의를 도모하는 한편, 필요할 경우 중립적인 기구를 통해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다.


검찰과 경찰이 수사권 조정에 대해 합의를 하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릴 경우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같은 중립기구를 구성해서라도 검경 수사권 조정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수사권 조정과 함께 자치경찰제 도입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역마다 다른 다양한 지역주민의 치안 서비스 요구에 적극 부응해야 한다”며 "12년째 시행중인 제주자치경찰의 사례를 거울삼아 보다 완벽한 자치경찰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제 도입은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며, 지난 7월 국정기획위원회가 발표한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돼 있는 내용이다. 100대 국정과제 중 13번째 과제인 ‘국민의,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편’에는 수사권 조정안은 내년부터 시행하고, 광역단위 자치경찰은 내년 시범 실시를 거쳐 2019년부터 전면 실시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문 대통령은 또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경찰인력 2만 명 증원 계획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진영 기자 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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