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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납토성 미스터리]①서쪽 성벽 드러난 풍납토성, '삼표레미콘 소송'에 영향 끼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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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납토성 미스터리]①서쪽 성벽 드러난 풍납토성, '삼표레미콘 소송'에 영향 끼칠까? 풍납토성 서쪽 성벽 터 발굴조사 지역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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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풍납토성의 서쪽 성벽 터가 삼표레미콘 공장 인근에서 발견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풍납토성 복원 문제에 따른 공장 이전을 두고 소송전을 전개 중인 정부와 삼표레미콘 간의 법정투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1심 소송에서 삼표레미콘이 승소했던 주요 이유가 삼표레미콘 공장부지에 서쪽성벽이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판단이 작용한 덕인데 정작 서쪽 성벽 터가 새로 발견됐기 때문이다.

20일 송파구청과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에 따르면, 연구소가 지난 9월부터 서울 송파구 풍납동 310번지에서 진행하고 있는 발굴조사에서 성벽과 석축시설, 문지 추정 유구 등이 발견됐다. 이번 발굴 과정에서 풍납토성의 서쪽 성벽은 기존 학계에서 예상했던 곳보다 3m 정도 서쪽에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으며 발굴조사 지역 북쪽에 있는 삼표레미콘 공장을 관통해 연결됐을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드러났다.


풍납토성의 서쪽 성벽은 남쪽에 200m 정도 잔존해 있지만, 대부분은 지상부가 사라져 노출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따라 서쪽성벽이 지하에 있을 것으로 추정됐던 현재 풍납동 삼표레미콘 공장 부지의 이전을 두고 정부와 삼표레미콘 간의 소송전이 이어지고 있다. 문제의 삼표레미콘 공장은 지난 1978년부터 서울 송파구 풍납2동 305-10번지 일대에 위치해있으며 풍납토성 발굴지역과 가까이 위치해있다.

풍납토성은 1925년 을축년 대홍수 때 처음 모습을 드러낸 이후 1936년부터 일제에 의해 문화재로 지정됐으며 해방 후에는 1960년대 발굴이 시작돼 처음에는 몽촌토성에 딸린 소규모 방어성벽으로 인식됐다. 이에따라 1963년 사적11호로 지정됐다. 그러나 1997년, 풍납동의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유물이 발견되기 시작해 몽촌토성보다 훨씬 큰 성이었음이 드러나면서 몽촌토성이 아니라 풍납토성이 과거 백제의 수도였던 하남 위례성이었을 것이란 학설이 대두됐다.


[풍납토성 미스터리]①서쪽 성벽 드러난 풍납토성, '삼표레미콘 소송'에 영향 끼칠까? 지난 2011년 공개된 풍납토성 동쪽 성벽지역 전경(사진=문화재청)


이에따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송파구는 2020년 풍납토성을 유네스코 세계문화로 등재키로 하고 삼표산업에 풍납동 레미콘 공장을 이전할 것을 요청했다. 토지보상에 따라 국토부가 403억원을 삼표 측에 보상하고 18필지를 매입했고 남은 5필지와 공장부지도 매입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이후 삼표 측이 공장 이전을 거부하고 정부가 이를 강제 시행하려고 하자 지난해 3월, 삼표산업은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사업인정고시 취소소송을 걸었다. 당시 1심 판결을 맡았던 대전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수용 대상 부지에 풍납토성 서쪽 성벽이 존재한다는 증거가 없다"며 "모양이나 대략적인 특정조차 불가능한 이상 문화재가 존재한다는 개연성이나 업거나 매우 낮아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불복해 항소했고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2심 판결은 내달 초에 발표된다.


1심 소송에서 판결을 이끈 핵심 쟁점이었던 서쪽 성벽터가 새로 발견되면서 2심 판결이 어떻게 날지 학계는 물론 지역주민, 부동산, 업계의 관심을 받고 있다. 앞서 1심 판결이 난 뒤, 역사·고고학계는 일제히 반발성명을 발표하고 1심 판결이 문화유산에 이해가 결여된 채 내려진 것이라며 드러나지 않은 매장문화재의 가능성을 부정하고 문화재 보존을 위한 각계의 노력을 모조리 무시했다고 반발한 바 있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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