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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국감]김한정 "김호섭 前 동북아재단 이사장, 청탁금지법 위반 혹은 배임"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3초

김 前 이사장 퇴임 전날 前 국정원장, 대기업 회장 등과 만찬…오찬은 특급호텔 이용


[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김호섭 전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이 퇴임 전날 전직 국정원장 등과 업무추진비로 69만원 상당의 식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자리에는 대기업 회장 등이 배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의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전직 국정원장과의 식사가 업무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며 이같이 지적했다.

김 의원이 입수한 업무추진비 내역에 따르면 지난 1일 임기가 끝난 김 전 이사장은 임기 만료 하루 전 서울의 한 특급호텔과 한정식집에서 잇따라 오찬과 만찬을 가졌다.


김 의원은 "오찬에는 참석자가 2~3명뿐이었는데 6명이라고 내역을 조작한 정황이 포착됐다. 이는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같은 날 저녁에는 전직 국정원장 등과 식사를 하며 69만1000원을 업무추진비로 사용했다"며 "전직 국정원장과의 식사가 업무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 자리에는 8명이 배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만일 업무와 관련이 있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이고,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이라면 배임"이라며 "김 전 이사장이 재직 기간 사용한 업무추진비 내역전체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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