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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항소심 첫 공판, '간첩 사건' 들고 나온 특검…삼성 "논리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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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항소심 첫 공판, '간첩 사건' 들고 나온 특검…삼성 "논리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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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이재용 재판이 왕재산 사건과 같다는 특검의 논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특검은 이 사건을 증거를 중심으로 다뤄야 하는 형사사건이 아니라 '정경유착 근절의 본보기'로 삼고 있습니다."

삼성측 변호인단은 12일 오전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왕재산 간첩 사건을 유죄로 판결한 대법원 판례를 들며 "왕재산 사건에서도 컴퓨터에서 발견된 문서가 결정적 증거로 작용했다"며 안종범 수첩, 김영한 일지가 부정 청탁의 증거"라고 강조했다.

또 "왕재산 사건의 증거였던 문건은 컴퓨터로 작성된 문서였지만 안종범 수첩은 자필로 기록됐기 때문에 더욱 더 증거로서의 가치가 크다"고 강조했다. 왕재산 사건에서 해당 문건은 정부기밀문서와 북한 공작원들과 만나기 위해 회합 일정·연락처 등을 정리해 둔 문서였다.


특검은 원심에서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작성한 안종범 수첩과, 이 고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작성한 김영한 업무일지를" 제시하며 "삼성이 청와대에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결정적 증거"라고 강조한 바 있다.


안종범 수첩에는 삼성·재단·JTBC 등, 김영한 업무일지에는 그룹·경영권·승계 등의 단어가 메모 형식으로 적혀있었다.


삼성측 변호인단은 "왕재산 사건과 이 사건은 전혀 다르다"고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왕재산 사건은 국가보안법상 취득해선 안되는 정부기밀문서를 개인 컴퓨터에 저장해둔 불법 행위가 있었고 실제 북한 공작원들과 연락한 내용도 추후 증거로 제출됐지만 삼성 사건은 안 전 수석이 작성한 문서, 업무일지가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독대 때 자리에 있지도 않았던 안 전 수석이 작성한 안종범 수첩만으로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특검의 주장은 무리한 주장"이라며 "김영한 업무일지 역시 본인의 생각인지 아니면 대통령의 지시사항인지 알 수 없고 특검은 추측을 증거로 제출 한 것"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1심에서 특검이 이사건을 정경유착 근절의 본보기로 하겠다고 하는걸 보고 형사재판으로 다뤄져야 할 사건이 비본위적으로 진행될까 우려했었다"며 "결국 1심 판결에서는 형사 재판의 기본 원칙인 증거재판주의, 엄격재판주의를 찾아볼 수 없었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공판에는 이 부회장을 비롯해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 등 피고인 5명이 모두 참석했다. 이 부회장은 평소와 같은 감색 정장에 서류봉투를 든 채 법정에 들어섰으며,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구치소에 수감된 최 전 부회장도 수의가 아닌 정장 차림으로 출석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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