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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으로 감옥살이 20대, 여기서도 '성별 논란'..."여자가 하면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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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으로 감옥살이 20대, 여기서도 '성별 논란'..."여자가 하면 사랑" [사진출처=YTN 뉴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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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으로 감옥살이 20대 남자 김씨에 관한 사건이 화제를 모으자 일부 누리꾼들 사이에 또 다시 성별 논란이 펼쳐졌다.

23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남 창원에 사는 김모(21)씨는 2015년 1월 게임을 통해 A(20대 초반·여)씨를 알게 됐다.


A씨의 상냥한 말투가 마음에 들었던 김씨는 얼마 되지 않아 직접 만남을 제안했지만 A씨는 이를 계속 거부했다.

만남을 거절당한 김씨는 A씨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까지 방문해 교제를 조르고 A씨에게 모욕적인 험담을 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A씨는 지난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김씨를 고소, 김씨는 유죄를 인정받아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지난 1월 출소했다.


이때부터 앙금을 품은 김씨는 A씨의 거주지를 알아내기 위해 A씨의 SNS를 역추적해 위치를 파악했다.


김씨는 A씨가 있는 전주에서 공사장 일용직으로 돈을 벌고 모텔에서 잠을 자면서, A씨의 직장과 집 주소를 확인하기 위해 A씨의 SNS를 계속 확인했고 결국 A씨의 사무실이 있는 정확한 주소를 알아냈다. 그러나 이 사무실은 A씨가 아닌 A씨 아버지의 직장이었고 우연히 찾아간 딸이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린 것.


김씨는 지난 22일 흉기를 챙겨 사진 속 사무실을 방문했고 마침 사무실에 있던 A씨의 아버지는 김씨에게 "무슨 일로 여기에 왔느냐. 볼 일 없으면 나가라"고 다그쳤다.


화가 난 김씨는 그 자리에서 흉기를 수차례 휘둘러 A씨의 아버지를 쓰러뜨렸다. A씨 아버지는 배 등에 심한 상처를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무실에 있던 A씨 아버지의 동료들은 흉기를 든 김씨를 제압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김씨는 "여자친구가 연락을 끊고 만나주지 않아 홧김에 직장에 찾아갔는데 직원이 나를 무시해서 흉기를 휘둘렀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범행 전 A씨에게 SNS로 사무실에서 찍은 사진을 보내며, '곧 가겠다'는 암시를 보내기도 한 것으로 드러나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은 이날 김씨에 대해 살인미수와 살인예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나 경위 등을 살펴볼 때 김씨가 A씨를 살해하기 위해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며 "여성의 신변을 보호하는 선에서 최대한 신속하고 철저하게 사건을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몇몇 누리꾼들은 해당 사건을 두고 성별을 언급하며 논쟁을 벌였다.
누리꾼들은 hjys****“여자가 스토킹 하면 사랑, 남자가 스토킹 하면 감옥살이”, tran****“순수한맘으로 좋아했는데 사랑해서 저러는 사람도 있어요. 여자가 괴물을 바라보듯 보지말고.. 최소한 남자의 진존중만 해줬어도”, sbsb****“남자 스토킹한 여자인 경우에도 과연 그 소릴할지 궁금하네”라며 성별 논란을 부추겼다.


그러나 대부분의 누리꾼들은 mang****“Sns로 스토킹하는 사람 생각보다 많다... 조심하시길”이라며 사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웠다.




미디어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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