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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전·현직 장관, 법사위에서 탈원전 '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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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백 장관, 직권남용이나 배임 등 조사받을 가능성 농후"


산업부 전·현직 장관, 법사위에서 탈원전 '설전'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참석해 답변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국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 전임 장관인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과 기싸움을 벌였다.


백 장관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원전 수출을 지원하겠다는 정책 의지는 확고하다"면서 "다만 수출시 리스크 관리가 안되면 기업들이 도산 위험에 빠져서 리스크 관리가 잘된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윤 의원은 백 장관을 향해 "(원전이) 불안하다며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중단하면서 어떻게 원전을 해외에 수출하느냐"고 지적했다.


백 장관은 "(우리나라는) 원전 밀집도가 세계적으로 높고 경주 지진이 발생하면서 안전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시 윤 의원은 "원전은 진도 7에도 견딘다"면서 "이 정부 (탈원전) 너무 성급하다. 신고리 5,6호기에 대한 공론화가 진행중인데 공사를 중단할 수 밖에 없고, 한국수력원자력이나 민간기업은 수조원 피해를 입는데 정부가 모두 책임질꺼냐"고 따져물었다.


백 장관은 "정부가 책임진다"고 자신했다.


그러자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백 장관은 향해 "장관은 책임진다고 자신하고 있는데 향후 직권남용이나 배임 등으로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권 위원장은 "탈원전 정책이 어떤 정부가 수립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면서도 "이미 발주한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중단한 법적 근거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백 장관은 "원전 안전에 대한 국민적인 문제제기가 있었다"고 설명하자, 권 위원장은 다시 "공사중단은 행정행위인데 명확한 법적근거가 있어야 한다. 법적 사유에 해당이 안되면 공사 중단이나 취소를 못한다. 이유는 우리나라가 대통령이나 누가와도 안되는 법치국가"라고 지적했다.


다시 백 장관이 "국정 최고 심의의결기구인 국무회의에서 논의하겠다"고 하자 권 위원장은 "국무회의도 안된다. 대통령 할아버지가 와도 안된다"고 제차 지적했다.


백 장관이 답변을 하지 못하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장관은) 답변 준비가 안됐으면 나중에 법적 근거를 찾아서 답변하겠다고 하면 된다"며 "추후 법률 검토해서 제출하라"고 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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