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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 해수욕장서 흡연하면 과태료 10만원…싱가포르는 8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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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 해수욕장서 흡연하면 과태료 10만원…싱가포르는 81만원 사진=픽사베이



[아시아경제 문수빈 기자]2018년 3월부터 강원도 동해안의 모든 해수욕장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물게 된다.

강원도의회는 15일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간접 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가결해 강원도내 모든 해수욕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해당 개정안은 본래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시·군 담당 버스정류소, 택시승강장에서 해수욕장과 하천 구역 보행로·산책로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강릉, 동해, 삼척, 속초, 고성, 양양의 6개 시·군과 93개 해수욕장, 춘천 공지천, 원주천, 강릉 남대천 등 강원도 내 18개 시·군 254개 강가 보행·산책로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강원도의회는 관광객 및 도민의 혼란을 우려해 6개월의 유예기간을 뒀으며 기초자치단체는 흡연시설을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길이나 광장 등에서 담배를 피우나 적발되면 홍콩은 약 72만원을, 싱가포르는 약 81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문수빈 기자 soobin_22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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