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25%요금할인, 기존가입자도 혜택 받는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50초

잔여약정 6개월 미만이라면
20%요금할인 약정 해지하고
25%할인으로 재약정해도 위약금 없어
단 기존 잔여약정 기간만큼은 유지해야

25%요금할인, 기존가입자도 혜택 받는다
AD


휴대전화 선택약정할인율을 25%로 상향하는 통신비 절감대책의 혜택을 기존 약정가입자도 받을 수 있게 됐다.

선택약정인제도의 할인율은 현행 20%에서 15일부터 25%로 올라간다. 기존 20%요금할인으로 가입한 소비자들은 15일부터 새로운 할인율 혜택을 받으려면 기존 가입을 해지하고 위약금을 내야했지만, 정부와 이통사는 이 경우 위약금을 유예하는 방안을 최종발표했다.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3사는 20%요금할인 가입자 중 잔여 약정기간이 6개월 이내인 이용자가 25%로 재약정하는 경우 기존 약정에 따른 위약금의 부과를 유예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예컨대 기존 20%요금할인으로 12개월 약정한 가입자가 3개월의 약정이 남아있다고 할 때, 25%할인으로 12개월 재약정하면서 새 약정을 3개월동안 유지하면 종전 약정 상의 위약금은 없어지게 된다. 일종의 조건부 면제로 12개월 가입자든 24개월 가입자든 모두가 면제혜택 대상이다.


단말기를 통신사로부터 구입해 교체(기기변경)하지 않고 기존 기기에서 재약정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이 된다.


따라서 기존 20%요금할인 가입자는 위약금 걱정 때문에 기존 약정기간 만료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 약정기간이 6개월 남은 시점부터는 25%로 부담없이 재약정이 가능하다.


예컨대 2018년 3월에 약정이 만료되는 이용자는 2017년 10월초부터 위약금 유예방식으로 25%요금할인으로 재약정할 수 있다.


다만 통신사를 변경(변호이동)하는 경우에는 이번 위약금 유예가 적용되지 않아 주의가 필요하다.


또 유예기간 중에 다시 약정을 해지하면, 기존 약정상의 위약금 및 새 약정 상의 위약금이 이중으로 부과된다. 따라서 20%요금할인을 받다가 25%요금할인을 받을 경우, 약정을 최대한 유지하는 편이 좋다.


이번 조치는 전산개발 등 준비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실제 적용시기는 각 이통사별로 다를 수 있다.


한편 25%요금할인이 적용되면 6만5890원짜리 데이터무제한 요금제는 4만9420원으로, 3만2890원짜리 상품은 2만4670원으로 요금이 내려간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