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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동영상' 촬영·협박 CJ 前부장 1심서 징역 4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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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동영상' 촬영·협박 CJ 前부장 1심서 징역 4년6개월 서울중앙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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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75)의 성매매 의혹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CJ제일제당 전직 부장 선모(56)씨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선씨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선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이모씨는 징역 4년, 선씨의 동생(46)은 징역 3년, 동영상을 촬영한 조선족 여성 김모씨는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들 네 사람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받았다.

선씨 등은 2012년 3월 이 회장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성매매 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씨는 동생, 이씨 등과 공모해 2011년 12월부터 2013년 6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같은 내용의 동영상을 촬영하고 삼성 측으로부터 약 9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선씨가 해당 동영상을 촬영한 시기가 이 회장과 고 이맹희 CJ그룹 명예 회장이 수천억원의 상속 재산을 놓고 분쟁을 벌이던 시점이어서 동영상 촬영에 CJ그룹의 개입을 의심했지만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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