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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뇌물죄 선고에 이목집중…무죄땐 바로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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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사실별 유무죄 설명 후 주문 낭독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세기의 재판'으로 불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죄 1심 선고 공판에 온 국민의 이목이 집중됐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하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30분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이 부회장이 구속된 지 178일 만에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 부회장에게는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5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선고는 재판장인 김 부장판사가 "194호(사건번호) 사건을 선고하겠습니다"라고 알림과 함께 시작된다. 재판장은 먼저 5가지 공소사실별 유무죄를 설명한다.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서는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 최씨와 조카 장시호씨가 설립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대한 후원금 지원,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대한 출연이 각각 뇌물 제공에 해당하는지 판단해 설명한다. 재판부는 삼성이 미르ㆍK스포츠재단 등에 출연한 220억원과 최순실씨 일가에 지원한 78억원(약속 금액 135억원) 등 총 433억원이 뇌물에 해당하는지도 구체적으로 판단한다.


여기서 이 부회장 측의 행위가 뇌물공여인지 공갈ㆍ강요 피해인지에 대한 판단이 갈린다. 이어 횡령과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에 대한 판단이 뒤따른다.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인정 여부에 따라 '한 세트'로 묶인 이들 혐의의 유무죄도 갈린다.


재판부는 마지막으로 이 부회장의 국회 위증 혐의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을 내놓는다. 공소사실 별 유무죄를 판단한 이후에는 책임 범위, 양형 등을 설명한 뒤 형량인 주문(主文)을 낭독하게 된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이 부회장의 형량은 징역 12년이다. 다른 피고인인 삼성 전직 임원들에게는 각각 징역 7∼10년이 구형됐다.


재판부가 뇌물죄 등을 유죄로 인정해 실형을 선고하면 이 부회장은 1심 구속 만기인 오는 27일을 앞두고 다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다. 무죄가 나올 경우 이 부회장은 구치소로 돌아가 개인 소지품을 챙긴 뒤 바로 석방된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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