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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소방공무원 승진 연한 5년 단축…국회 행안위 대안 의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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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경찰과 소방공무원의 근속승진 기간을 5년 단축하는 법안이 본격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이 법안들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그동안 30년6개월이 소요됐던 경찰ㆍ소방 공무원의 근속승진 기간은 25년6개월로 5년이나 줄어들게 된다. 그동안 경찰ㆍ소방공무원의 근속승진 기간은 일반직 공무원보다 7년이나 길어서 인사상 불이익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경찰 공무원의 근속승진 임용의 경우 순경에서 경장을 4년(기존 5년), 경장에서 경사를 5년(기존 6년)으로 줄였다. 또 경사에서 경위까지 6년6개월(기존 7년6개월), 경위에서 경감까지 10년(기존 12년)으로 모두 5년을 단축했다. 소방공무원도 마찬가지다.


앞서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 등이 경찰ㆍ소방 공무원의 근속승진 기간 단축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3월 열린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선 정부합의안 마련을 결의했고, 지난 22일 행정안전부장관과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이에 합의했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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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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