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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바지 휴가철 성범죄 기승…휴가 나온 군인, 해수욕장서 만난 여고생 성폭행

시계아이콘읽는 시간54초

성범죄 여름철 발생 32.1%로 가장 높아
타인에 의한 경우 69.7%
몰카 적발되면 성범죄자 등록 신상정보 공개


막바지 휴가철 성범죄 기승…휴가 나온 군인, 해수욕장서 만난 여고생 성폭행 제공=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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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전라북도 정읍에 사는 여고생 A(18)양은 친구와 함께 충남 대천해수욕장에 놀러 갔다가 성폭행을 당했다. 해수욕장에서 즉석만남을 통해 알게 된 남성과 함께 모텔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던 A양은 친구와 또 다른 남성이 잠깐 나간 사이에 피해를 입었다. 성폭행 용의자는 휴가를 나온 군인 B(21)씨였다. 합동수사반에 신고가 들어와 현재 군인 B씨는 검거 돼 조사를 받고 있고 A양은 근처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막바지 휴가철을 앞두고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더위를 피해 떠난 피서지에 인파가 몰리면서 몰래카메라 촬영이나 성추행이나 성폭행 등 성범죄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성범죄 3건 중 1건 여름철 발생=여름철은 성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계절이다. 12일 대검찰청 '2016 범죄분석'에 따르면 2015년 성폭력 범죄는 3만1063건으로 발생 계절은 여름이 32.1%로 가장 높았다. 발생시간은 밤 8시~새벽4시까지가 39.7%로 가장 많았고, 오후 12시~6시가 23.9%로 그 뒤를 이었다. 성폭력 범죄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살펴보면 타인에 의한 경우가 69.7%로 가장 많다.


앞서 강릉 경포대해수욕장에서는 해변 벤치에 앉아 있는 여성의 가슴 등 신체를 만진 남성이 성추행 혐의로 적발되기도 했다.


막바지 휴가철 성범죄 기승…휴가 나온 군인, 해수욕장서 만난 여고생 성폭행 사진=아시아경제DB


◆몰카 적발되면 성범죄자 등록=해수욕장엔 풍경을 찍는 척하면서 여성의 신체 부위를 찍는 몰래카메라 범죄도 많이 발생한다.


지난해 7월 부산 해운대구 송정해수욕장 주변 커피숍 2층에서 망원렌즈가 장착된 카메라를 이용해 해수욕장 내에서 썬텐을 하고 있는 비키니 차림의 여성들의 가슴, 다리, 엉덩이 부위를 무단으로 사친 촬영하던 남성이 검거되기도 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범죄를 저지른 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뿐만 아니라 성범죄자로 등록돼 신상정보도 공개된다.


전상혁 여성가족부 인권보호점검팀장은 "몰래카메라의 경우 찍는 촬영 현장을 직접 적발해야 해서 검거 단속이 어렵지만 신고를 통해 잡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앞으로도 민·관·경찰 합동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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