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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 소문난 임플란트 치과의사 알고보니 무허가 돌팔이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8초

큰 돈 단단히 챙겨 명동에 추가 개원도
잇몸 무너지는 환자 속출에 결국 덜미


강남서 소문난 임플란트 치과의사 알고보니 무허가 돌팔이 임플란트 수술 엑스레이 촬영 사진/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사진=위키피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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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들을 고용해 이른바 ‘사무장 치과병원’을 차려 50억여 원의 매출을 올린 치위생사가 25일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에게 속아 이 병원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피해자만 2000명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2015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강남구 압구정동에 치과의사 이씨 등 명의로 치과를 개원해 운영해 4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를 종합한 이들의 범죄 행각은 이렇다. 피의자 한모(42ㆍ여)씨는 20여년 경력의 치위생사로 2015년 자신이 직접 병원을 열어 돈을 벌 생각에 개원에 필요한 의사 면허를 구하기 위해 브로커들을 찾았다.


브로커는 1명당 300만 원을 받고 면허를 빌려줄 의사를 소개했다. 브로커를 통해 한씨에게 면허를 빌려준 치과의사는 65세에서 79세까지의 고령으로 대부분 현업에서 은퇴한 상태였다.


드디어 본격적인 범죄 준비를 마친 한씨는 2015년 6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치과병원을 개원했다.


치료는 한씨가 전담했고 한씨가 고용한 병원 직원들은 치위생사가 아닌 사무보조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실상 임플란트 수술 등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던 셈이다.


이들은 우선 ‘임플란트 45만 원 대박 이벤트!!’ 등 값싼 진료비를 내세워 대대적인 환자 모집에 나섰다. 개원한 지 3개월 만에 서울 중구 명동에 지점도 내는 등 이들의 범죄 행각은 한씨의 계획 그대로 큰돈을 벌어다 줬다.


하지만 이 병원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환자들에게서 부작용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꼬리가 밟히기 시작했다.


일부 환자는 잇몸에서 피가 나고 염증이 생겼다. 심은 임플란트가 빠지거나 잇몸이 함몰돼 광대뼈 수술을 받은 환자도 속출했다.


경찰은 이 병원서 시술받은 후 부작용을 호소하는 피해자가 느는 것을 수상하게 여겨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이들을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면허를 빌려준 치과의사와 브로커, 병원 직원 등 10명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아시아경제 티잼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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