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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문건 작성자 "삼성 도우라는 지시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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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건 작성자 "삼성 승계, 규제 완화 도우라는 지시 없었다."

청와대 문건 작성자 "삼성 도우라는 지시 없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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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삼성을 도우라는 지시를 받지 않았다는 '청와대 캐비닛 문건' 작성자의 증언이 나왔다.


'청와대 문건' 작성자 중 한 명인 이 모 전 청와대 선임 행정관이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44차 공판에서 이같이 증언했다. 특검은 지난 21일 재판부에 청와대 캐비닛 문건을 증거로 신청하고 이 전 선임행정관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 전 선임행정관은 2014년6월부터 2016년1월까지 청와대 민정수석실 민정팀에서 근무하며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지시를 받았다.

◆청와대 캐비닛 문건 내용…"삼성은 개인이 지배·경영할 수 있는 수준 넘어섰다"=이날 증거로 제시된 문건은 이 전 선임행정관이 '지금은 삼성의 골든 타임. 삼성전자 구조조정. 껍데기만 있고 내실 약한 사업 정리. 성공하면 이재용의 첫 작품으로 부각 실패하면 이재용의 유산으로 정리. 삼성은 개인이 몇십조 자금으로 지배하고 경영할 수 있는 사이즈 넘어섰음. 외국인 투자자 국민연금. 경영성과 내지 못하면 경영권 승계 불가능. 대내외적으로 그룹 통치할 수 있는 경영 능력 인정받아야.' 라고 자필로작성한 메모를 비롯한 보고서, 이메일 등이다.


◆문건 작성자 "삼성 도우라는 지시 받지 않았다…현안 파악 수준"=이 전 선임행정관은 "우 전 민정수석으로부터 삼성에 대해 검토해보라는 지시를 받았는가"라는 질문에 "네"라고 대답했다. 이어 "지시 내용이 무엇이었는가"라는 질문에 "삼성이 흔들리는 것은 국가 경제에 바람직 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도와줄수 있는 것은 도와주고, 삼성이 국가 경제 위해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었다"고 증언했다.

이어 "우 전 수석으로부터 삼성 승계 도우라는 과제 받고 보고서 작성한 것은 아니라는 건가"라는 질문에 "네. (그런적이) 없다"고 대답했다. 또 "삼성만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나 규제 완화 검토한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도 "없다"라고 대답했다.


이어 특검이 공정위 관련해 청와대에서 작성한 (캐비넷 외 다른 문건) 문건을 제시하자 "지금 보여준 문건은 처음 본다. 내용도 바로 이해할 수 없다"며 "이 것과 제가 작성한 문건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삼성 관련자들하고 접촉한 적이 없고 국민 연금,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등등 관련해서 그 당시에 들어보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다만 "우 전 수석으로부터 받은 지시 취지는 '삼성에 대해 파악해보라'는 것이었고 그 당시 이건희 삼성 회장이 와병중이라는 언론사 기사들이 많이 나와 승계를 위주로 삼성 현안을 파악해 보고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날 이 전 선임 행정관이 작성한 메모 등을 증거로 채택했다.


◆특검 "문건은 박 전 대통령이 삼성 현안 인식했다는 증거" VS 삼성 "뇌물 공여 증거 될 수 없어"=이날 특검은 문건, 이 전 선임행정관의 증언을 바탕으로 "대통령 지시를 받는 민정수석실에서 삼성 관련 내용을 검토한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의 현안을 인식할 수 있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에 삼성 측 변호인단은 "증인은 삼성 관련 현안을 파악해보라는 지시를 받고 당시 다수 언론이 이 회장의 와병에 따른 경영권 승계 문제를 보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내용 위주로 보고한 것"이라며 "특별히 청와대가 경영권 승계 문제에 관심 가지고 작성한 것이 아니라는 증거"라고 반박했다. 이어 "보고서의 기조는 정부가삼성의 대규모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한 방안"이라며 "뇌물공여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또 "대통령 지정 기록물에 해당하지 않는지 등을 추가로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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