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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이대 비리' 줄줄이 실형…재판부 "자녀(정유라)마저 공범 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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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이대 비리' 줄줄이 실형…재판부 "자녀(정유라)마저 공범 전락" 최순실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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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징역 3년·최경희 전 이대 총장 징역 2년 선고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문제원 기자] 박근혜정권의 '비선실세' 최순실씨를 비롯해 '이화여대 입학ㆍ학사 비리' 혐의와 관련자들에게 줄줄이 실형이 선고되면서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된 다른 재판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씨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뇌물 등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는 이날 이화여대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씨와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남궁곤 전 이화여대 입학처장 등 9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어 최씨에게는 징역 3년을, 최 전 총장과 남궁 전 처장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3일 선고 과정에서 최씨의 딸인 정유라씨의 입학비리 공범 혐의 일부를 언급함으로써 이화여대 입학ㆍ학사 비리와 관련해 당사자인 정씨의 가담 인정 여부도 주목된다. 검찰의 국정농단 수사와 향후 예상되는 정씨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도 영향이 예상된다.


최씨는 위계 방해에 대해 딸인 정씨와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정씨가 허위 자료를 제출하도록 해 청담고 생활기록부 작성ㆍ학생 출결 업무를 방해한 사실과 허위 서류 서명, 교사에 대한 뇌물 공여 등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또 이대 입학과정에서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과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등과 심사 과정에서 공모하고, 부정한 선발을 한 점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교육과정 전반에서 꾸며내고 자녀 입시를 청탁하는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하기도 했고 부정한 청탁을 대수롭지 않게 승낙하는 이들과 협심하기도 했다"며 "잘못된 생각과 주변의 사람들이 자신과 자녀를 도와줘야 한다는 특혜의식, 어머니의 바람이라고 하기에는 자녀에게 너무나 많은 불법과 부정 보여줬고 급기야 자녀마저 피고인의 공범으로 전락시키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사건 범행으로 국민과 사회 전체에 준 충격과 허탈감은 헤아리기 어렵고, '빽'도 능력일지 모르다는 의구심 마저 생기게 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부 선고로 국정농단에 연루된 '이대 비리' 사건 1심도 마무리됐다. 앞서 법원은 김영재 원장 부부 등 '비선 진료' 가담자들에게 유죄를 선고했고,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공단 전 기금운용본부장에게도 나란히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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