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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언급 '열악한 한국감옥' 실상은

시계아이콘읽는 시간56초

1인당 기준면적 독일의 4분의 1 불과, 온수는 하루 2리터 지급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전 정권의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21)씨로 인해 국내 교정시설의 실태가 주목을 받고 있다.


정씨는 덴마크 구치소에 구금돼 있던 지난 2월 한국 송환을 거부하기 위한 법정투쟁에 사용하기 위해 국내 변호사에게 "한국 감옥의 열악한 인권에 대한 자료를 보내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낸 것이 사실로 확인됐다.

그는 '이름이 아닌 번호로 불린다, 정해진 죄수복을 입는다, 한방에 너무 많은 사람이 있다, 방 안에 화장실이 있다, 뜨거운 물이 항상 나오지 않는다, 빨래는 직접 손으로 해야 한다, 방 안에서 빨래를 말린다' 등 필요한 정보들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기도 했다.

정유라 언급 '열악한 한국감옥' 실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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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씨의 말들은 사실일까. 교정당국 등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정씨가 언급한 부분들은 대체로 현실과 부합한다.

국내 죄수자 수용은 독거수용과 혼거수용으로 구분하며 사회고위층과 사회적 주목을 받는 피의자의 경우 약 1.8평 크기의 독거실에 수용한다. 기타사범들은 3인실, 6인실, 8일실 등에 혼거수용한다. 법무부 지침에 따르면 1인당 기준면적은 2.58㎡이다. 하지만 시설이 부족해 현실적으로는 1인당 1.49~1.79㎡를 기준해 죄소자를 수용하고 있다. 이는 미국의 기준 3.7㎡, 독일 7㎡ 등에 비해 2분의 1 또는 4분의 1에 그치는 셈이다.


온수목욕은 하절기(7~8월)을 제외하고 1주일에 1회 할 수 있다. 마시는 온수는 하루에 1인당 2리터가 제공된다.


세탁은 교도소가 제공하는 관물품과 속옷 등은 자신이 직접 세탁해 수용거실내에서 건조하는 것이 원칙이다. 단 수용복중 미결수가 사비로 산 수용복, 침구류, 재판시 착용할 사복 등은 개인비용으로 외부에 1주일에 1회에 한해 세탁을 맡길 수 있다.


수용자 면회는 미결수용자의 경우 1일 1회 10분 또는 15분 할 수 있더, 기결수의 경우 행형성적에 따라 1~4급으로 분류돼 1급은 1일 1회, 2급과 3급은 월 6회, 기타 수용자(4급)는 월 4회로 제한된다.


식사는 한끼당 1200원에 맞춰 1식 3찬이 제공된다. 기타 빵, 라면, 음료 등 음식물에 대해서는 교정시설에 따라 1주일에 2~3회(1회당 4만원 한도) 구입할 수 있다. 단, 생수의 구입은 1회 1인 1병으로 제한된다. 최순실씨의 경우, 무제한 구입할 수 있도록 교정당국이 혜택을 제공해 문제가 된 바 있다.


법조계 및 학계에서는 꾸준히 과밀 수용 등으로 국내 교정시설의 인권침해적 실태를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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