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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 부영 회장, 공정위 고발당해…김상조號 대기업집단 첫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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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 부영 회장, 공정위 고발당해…김상조號 대기업집단 첫 제재 ▲부영의 공시자료 제출 미편입 계열회사 내역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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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부영이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 제출시 친족이 운영하는 7개사를 누락하고, 소속회사 주주를 실제 소유주가 아닌 차명 소유주로 기재해 공정위의 철퇴를 받았다.


'재벌 경제력집중 억제'를 외치는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취임한 이후 첫 대기업집단에 대한 제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영의 동일인(이중근 부영 회장)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허위 제출한 데 대해 고발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는 매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에게 ▲소속회사 현황 ▲친족현황 ▲임원현황 ▲소속회사의 주주현황 ▲비영리법인 현황 ▲감사보고서 등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부영은 2013~2015년 지정자료를 제출할 때 친족이 운영하는 7개사(흥덕기업·대화알미늄·신창씨앤에이에스·명서건설·현창인테리어·라송산업·세현)를 부영의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했다.


특히 조카인 이재성씨가 50%를 보유한 명서건설, 조카사위인 임익창씨가 100% 지분을 보유한 현창인테리어는 2002년부터 약 14년간 제출자료에 미편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단 공정위는 형사소송법상 벌금과 관련된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2013년 이후 행위에 대해서만 조치한다고 덧붙였다.


또 2013년에는 부영과 광영토건, 남광건설산업, 부강주택관리, 신록개발, 부영엔터테인먼트 등 6개 소속회사의 주주 현황을 실제 소유주가 아닌 차명 소유주로 허위 기재하기도 했다. 이중 부영엔터테인먼트의 경우 이 회장의 배우자 나씨가 실소유주이며, 나머지 5개사는 본인이 실소유주다.


이에 공정위는 부영이 정당한 이유 없이 7개 계열사를 누락하고 미편입 기간이 최장 14년 계속된 점 등을 고려해 이 회장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대규모 기업집단의 미편입 계열회사를 적발, 엄중히 제재하고 차명주식 보유와 관련해 실질 소유 기준으로 판단해 동일인의 허위자료 제출행위를 제재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경제력 집중억제 시책에 영향을 미치는 지정자료 허위 제출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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