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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양성평등채용, 남성이 여성보다 혜택 더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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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년간 혜택받은 추가 합격자 616명 중 남성이 458명

공무원 양성평등채용, 남성이 여성보다 혜택 더 본다 신규 공무원 임용식.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 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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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2003년부터 시행된 공무원 시험의 '양성평등 채용목표제'(목표제)로 인해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은 혜택을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5년까지 6년간 지방공무원 7ㆍ9급 공개경쟁채용 시험에서 목표제 적용을 받아 추가 합격한 사람은 616명인데 이중 남성이 458명(74.35%)으로 여성 158명(25.64%)보다 3배 가량 많았다.


특히 최근 들어 추가 합격자 중 남성의 비율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과 2011년의 경우 추가 합격자 중 남성의 비율은 각각 25명 중 14명, 42명 중 22명 등으로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에 그쳤다.

그러나 2012년 이후로는 추가 합격자의 대부분을 남성이 차지하기 시작했다. 2012년의 추가 합격자 108명 중 78명(72.2%)이 남성으로 여성(30명)의 2.5배를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이었다. 2013년에도 105명 중 75명(71.4%)이 남성으로 여성(30명)보다 훨씬 많았다. 2014~2015년 들어서는 이같은 추세가 한층 강화돼 추가합격자의 80% 이상을 남성이 차지하고 있다. 2014년엔 123명 중 96명(78.04%), 2015년엔 213명 중 173명(81.2%)가 남성이었다.


이같은 추세는 국가직 공무원 시험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 2일 발표된 올해 국가공무원 9급 최종합격자 중 목표제 적용 합격자는 48명이었는데, 남성이 32명으로 여성 16명보다 정확히 두 배가 많았다. 지난해 11월 끝난 2015년 국가공무원 7급 시험에서도 총 5명의 목표제 적용 합격자 중 남성이 3명으로 여성 2명보다 많았다. 지난해 8월 발표된 2015년 국가공무원 8급 공채 결과에서도 목표제 적용 추가 합격자 26명 중 남성이 16명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이는 기본적으로 공무원 시험 전반에서 강하게 불고 있는 여성 우위 현상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당초 정부는 1996년 여성 채용 우대를 위해 여성채용목표제를 실시하다가 2000년 군 가산점 폐지 후 일반행정직, 교육행정직 등에서 여성 합격자 수가 70%를 넘는 등 성비 불균형이 심각해지자 양성평등채용목표제로 전환한 바 있다.


특히 여성들이 선호하는 간호직 등 일부 직종에선 남성들이 목표제 적용으로 인해 낮은 필기 성적에도 불구하고 정원외 합격하는 경우가 많다.


이 제도는 공무원 내 성비 균형을 목적으로 5명 이상을 뽑는 공무원 시험에서 최종합격자 중 남녀 어느 한 성의 비율이 30%를 넘지 못할 경우 해당 성의 수험생을 정원 외로 추가 합격시켜 30%를 채우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0여년간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에서 운용을 잘못해 억울한 탈락자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지자체들은 필기ㆍ면접 등 각 단계마다 목표제를 적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필기 시험 합격자 중 적용 대상자가 없을 경우 면접에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는 등 잘못 운영했다. 이로 인해 일부 수험생이 목표제가 적용됐으면 정원 외 추가 합격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탈락했으며,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리한 후에야 합격 처분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행자부도 최근 지방공무원임용령과 관련 지침을 개정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 필기는 물론 면접 전형 단계에서도 반드시 목표제를 적용해 최종 합격자의 성비 균형을 맞추도록 했다. .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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