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박원순 서울시장 야권단일 후보는 10일 한나라당에서 제기한 병역논란에 대해 "특별히 불법이나 편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나경원·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초청' 관훈토론회에서 "모든 진실을 호적이나 재적등본 나오면 다 나오는 얘기"라며 "궁벽진 시골에서 살았고, 13살때 일이었고, 그 당시에는 아무것도 몰랐다"고 해명했다.
또 "한나라당 주장처럼 1987년 판례에 의해 양손으로 입양하는 규정이 잘못된 것이라고 하지만 그 이전에는 광범하게 관례로 존재하는 것이었다"면서 "1960년도 있었던 일로 대가 끊기는 일이 있으면 당시엔 양자를 가는 것이 흔한 일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 당시 법률에 따라 위법이라고 밝혀지지 않은 상태고, 어린 나이였고 부모님들이 한나라당들 생각하는 것처럼 병역법에 대해 똑똑하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은 전날 무소속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에 대한 병역기피 의혹을 제기했다. 박 후보는 1969년, 13세 때 실종 상태이던 작은 할아버지의 양손으로 입적했다. 이 때문에 '부선망독자(父先亡獨子·부친을 일찍 여읜 독자)' 규정에 따라 박 후보는 6개월 보충역 처분을 받았다.
이두아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에 관해 박 후보에게 '호적 날조 의혹'을 제기한 것. 이 대변인은 "박 후보를 행발불명 상태인 작은 할아버지에게 입양시킨 것은 아마도 당시 만 17세 장손인 박 후보의 형을 2대 독자로 만들어 먼저 방위로 빼고, 다음으로 박 후보도 부선망독자로 만들어 방위로 빼내기 위해서 기획된 것처럼 보인다"며 "군대를 안가기 위한 '형제 기획 입양'을 한 것"이라고 문제 제기했다.
심나영 기자 s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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