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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유족·서울시, '서울광장 분향소' 둘러싸고 갈등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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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후1시까지 철거 안하면 행정대집행"
대책회의 "특별법 제정해야 철거할 것"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과 시민단체가 참사 100일을 하루 앞둔 4일 서울광장에 시민분향소를 기습적으로 설치해 서울시와 마찰을 빚고 있다. 서울시는 6일 오후1시까지 분향소를 철거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에 들어가겠다고 통보했으나 유족 등은 밤새 분향소를 지키며 서울시·경찰과 대치 중이다.


이태원 유족·서울시, '서울광장 분향소' 둘러싸고 갈등 고조 이태원 참사 발생 100일을 하루 앞둔 4일 오후 경찰이 서울광장에 기습적으로 설치된 이태원참사 분향소를 둘러싸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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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서울시는 "통보 없는 기습 시설물 설치에 거듭 유감을 표한다. 유가족분들이 마음 깊이 추구하시는 국민 공감을 얻기에도 힘든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행정 집행 계획은 변함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시는 "불법 시설물로 인한 안전 문제, 시민들 간의 충돌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유가족분들은 이태원 멀지 않은 곳에 상징성 있고 안온한 공간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하셨다. 그래서 녹사평역 내에 우천 시에도 불편함이 없고 충분한 크기의 장소를 제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4일 오후 유가족·시민 등과 함께 녹사평역에서 '참사 100일 시민추모대회' 장소인 광화문 방면으로 행진하던 중 서울광장에 기습적으로 분향소를 설치했다.


이태원 유족·서울시, '서울광장 분향소' 둘러싸고 갈등 고조 4일 오후 거리 행진을 하던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와 유가족협의회가 서울광장에 기습적으로 분향소를 설치하려다 이를 막는 경찰과 충돌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서울시 "무단설치물 " vs 대책회의 "강제철거 좌시하지 않겠다"

분향소가 설치된 장소는 서울도서관 앞 인도다. 이태원 참사 직후 서울광장 분향소를 직접 설치·운영하기도 했던 서울시는 4일 설치한 분향소는 서울광장 사용 신청을 하지 않은 무단 설치물이므로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광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시에 사용신고서를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광장을 무단 점유한 경우 시설물의 철거를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그러나 대책회의 관계자는 "지하 4층에 마련된 찾아가기도 힘든 공간에서 조문받을 수 있겠나"라며 "독립적인 진상규명 조사기구 설치를 위한 특별법만 제정된다면 분향소를 철거할 계획이지만 그 전에 시에서 강제철거를 한다면 보고 있을 수만은 없을 것"이라고 반발해 서울시가 행정대집행을 강행할 경우 충돌이 예상된다.

제2의 '쌍용자동차 분향소' 사태 되나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수년간 철거와 설치를 반복하며 갈등을 빚은 제2의 '쌍용자동차 분향소' 사태가 재현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2012년 4월 쌍용차 노조와 시민단체 등은 쌍용차 해고 사태와 관련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덕수궁 대한문 앞에 분향소를 차렸다. 서울 중구청은 이듬해 4월 분향소를 철거하고 화단을 설치했으나 대책위는 화단 앞에 재차 임시 분향소를 지었고 이에 구청은 또다시 철거로 맞섰다. 2018년 대한문 앞 분향소가 다시 세워지자 이번에는 이곳에서 집회를 열어온 보수 단체와 쌍용차 노조 측이 충돌했다.



결국 분향소는 같은 해 8월 자진 철거됐으나 그 후로도 분향소 강제 철거를 둘러싼 대책위와 구청·경찰 간 다툼은 법정으로 계속 이어졌다. 대법원은 행정대집행에 반발하는 대책위 관계자들을 저지한 경찰의 행위를 정당한 공무집행이라고 보았고, 중구청의 행정대집행 역시 "상습적 도로 불법점용을 중지시키기 위한 것으로 적법"이라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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