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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의붓딸들 욕실 몰카만 수백개…60대 남성 '징역형'

수정 2022.09.28 11:30입력 2022.09.28 11:30

초소형 카메라 설치해 신체 불법 촬영
우연히 휴대전화 본 막내 딸에 의해 발각

욕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의붓딸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주리 기자] 욕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의붓딸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공주지원 형사1부(김매경 부장판사)는 2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집 욕실 칫솔통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뒤 20대 딸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해왔다. 이렇게 찍은 사진과 동영상 파일 수백 개를 휴대전화와 노트북에 저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17∼2018년에는 자매의 방에 들어가 잠든 이들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도 적용됐다.

A씨의 이 같은 범행 행각은 우연히 A씨의 휴대전화 사진첩을 본 막내딸에 의해 덜미를 잡혔다.


재판부는 "친족관계인 의붓딸이 항거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해 강제추행하고, 나체를 여러 차례 촬영하는 등 피고인의 죄로 인해 피해자들이 느낀 고통의 정도가 매우 크다"며 "죄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지만, 피해자들이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주리 기자 rainbow@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결혼한지 8일만에 "이혼해달라"며 남편 때려 숨지게 한 아내
수정 2022.09.28 13:25입력 2022.09.28 13:25

남편 노숙시절 알던 B씨와 함께 잔인하게 폭행
상해치사 혐의 등 징역 10년 선고
"허위 신고 한 뒤 범행 흔적 치워"

A씨는 남편에게 "혼인 신고를 취소해달라"며 고함을 지르고, 이를 거부하자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주리 기자] 혼인 신고한 지 8일 만에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자 때려 숨지게 한 아내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황승태 부장판사)는 28일 상해치사 혐의와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각각 징역 8년과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들을 깨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남편의 집에서 남편, 남편이 노숙 생활을 하다가 알게 된 B씨 등과 술을 마시던 중 남편에게 "혼인 신고를 취소해달라"며 고함을 지르고, 이를 거부하는 남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함께 반소매 티셔츠와 철사 옷걸이로 알몸 상태인 남편의 입을 막고, 전기장판 줄로 손과 발을 묶어 폭행했다.

머리를 벽에 부딪친 피해자가 쓰러졌고 이내 숨이 멎었으나 A씨는 남편의 옆에서 태연히 술을 마신 것으로 확인됐다.


뒤늦게 A씨는 "사람이 숨도 안 쉬고 몸이 차갑다. 저체온증이 온 것 같다"고 신고했지만 피해자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A씨가 범행을 부인함에도 불구하고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상해치사 범행과는 별개로 현주건조물방화, 공동주거침입, 특수재물손괴 등 범죄도 저질러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두 개의 사건을 병합 심리한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건이 함께 처벌받았을 때와 형평 등을 고려해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별다른 저항을 할 수 없이 취약한 상태에 놓인 피해자에게 폭력을 여러 차례 행사해 사망에 이르게 했고, 허위 신고를 한 뒤 범행 흔적을 치우는 등 죄를 감추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사죄하고 반성하는 점과 양극성 정동장애가 범행에 다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주리 기자 rainbow@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M&A로 쓴 한화 70년사]②김승연 회장의 승부사 본색
수정 2022.09.28 13:13입력 2022.09.28 11:10

40여년간 그룹 이끌며 매출 60배 이상 키워
석유파동 당시 한양화학·한국다우케미칼 인수
유통·금융 사업 영역 확장 위한 M&A 결단

편집자주10월9일 창사 70주년을 맞는 한화그룹이 끊임없는 혁신과 적극적인 인수합병(M&A)을 통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화약에서 출발한 한화그룹은 화학, 유통, 금융을 거쳐 태양광과 방산, 항공우주를 핵심 성장동력으로 구축했다. 최근 대우조선해양 인수까지 추진하면서 재계에서 갖는 위상도 달라지고 있다. 김종희 창업주에 이어 40여년간 그룹을 이끌어온 김승연 회장은 위기에 순간마다 승부사 본색을 드러내며 그룹을 키워왔다. 뒤를 이어 김동관, 김동원, 김동선 아들 3형제를 중심으로 승계작업도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한화그룹 창사 70주년을 기점으로 성장의 역사와 비결, 향후 지배구조 개편 등을 짚어본다.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29살에 회장직에 올라 40여년 동안 한화그룹을 이끌어온 김승연 회장이 또 한 번의 승부에 나섰다. 그룹 안팎에서는 대우조선해양이 김 회장의 인수합병(M&A) 역사에 또 다른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결정적 순간마다 공격적 M&A로 회장 취임 40년간 그룹 매출을 60배 이상 키운 그가 한화그룹을 또다시 변신시킬지 주목된다.


1952년생인 김 회장은 1952년 10월 출범(옛 한국화약)한 한화그룹과 동갑이다. 1981년 창업주인 김종회 회장의 갑작스러운 타개로 회사를 물려받은 김 회장은 계열사 19개, 총자산 7548억원이던 한화그룹을 계열사 91개, 총자산 229조원으로 키워냈다.


성장의 비결은 과감한 M&A다. 김 회장은 취임 직후 두차례 석유파동으로 석유화학 경기가 크게 위축됐었다. 당시 한양화학과 한국다우케미칼(현 한화솔루션 케미칼, 첨단소재 부문)의 적자는 각각 75억원, 430억원에 이르고 있었다.


하지만 김 회장은 두 회사의 인수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그룹 내에서도 세계적 기업의 시장 철수에는 이유가 있을 거라며 반대하는 분위기였지만, 김 회장은 석유화학의 장래가 어둡지 않으며 머지않아 국제경기도 다시 회복될 것이라 판단해 인수를 독려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 회장은 "인수 의사는 강력히 보이되 가격에 대한 협상을 뚝심 있게 진행하라"고 지시, 매매대금 전액 분할 납부 등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인수하는데 성공했다.


인수 이후 석유화학 경기는 김 회장의 예측대로 빠르게 회복, 인수 1년 만에 두 회사는 흑자로 돌아서게 됐다. 현재 한화솔루션 케미칼부문은 그룹의 주력기업으로 자리잡으며, 중요한 승부처에서 김 회장의 과감한 결단이 빛을 발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됐다.


화약, 석유화학 등 중후장대 산업으로 성장해온 한화는 M&A로 사업영역을 넓혀왔다. 1985년 한양유통(현 갤러리아)과 정아그룹(현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을 인수하면서 유통, 레저사업에 진출하는데 성공했다.


외환위기를 지나며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단행하면서도 김 회장은 M&A를 늦추지 않았다. 대주주 전횡과 계열사 부실대출로 금융감독 당국의 특별감사를 받고 있던 대한생명(현 한화생명)을 2002년 인수하게 된다. 김 회장은 당시 맡고 있던 모든 계열사 대표이사직을 버리고, 무보수로 대한생명 대표이사에만 2년 동안 전념한 것으로 유명하다.


인수 당시 약 2조3000억원의 손실을 내던 대한생명은 6년 만에 흑자 전환했으며, 29조에 불과했던 총자산도 2016년에는 100조, 2020년에는 127조원으로 성장했다. 또 2012년 독일 태양광업체 큐셀(현 한화큐셀) 인수나 2014년 삼성그룹의 방산, 화학 4개 계열사 인수도 김 회장의 사업 안목과 뚝심 있는 추진력이 드러나는 사례로 꼽힌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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