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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급락장’ 속 증권사, 공매도 수입으로 236억 벌었다

수정 2022.11.28 10:44입력 2022.09.26 10:56

올 상반기 수입, 지난해 육박
2020년 3월 금지했던 공매도
지난해 5월부터 부분 허용
코스피200·코스닥 150만 가능
올해 수입 2019년 넘어설 듯
수수료 수입 상위 증권사
모간스탠리 등 외국계 압도적

원달러 환율이 약 13년 6개월 만에 1420원을 돌파한 26일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29.20포인트(1.28%) 내린 2260.80에 개장해 하락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단독[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구채은 기자] 올해 증권사들이 벌어들인 공매도 수수료 수입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공매도는 코스피200과 코스닥150만 부분 허용하고 있는데, 공매도 거래는 사실상 전면 허용되던 코로나19 이전만큼 이뤄지고 있다는 의미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게 제출받은 국내 60개 증권사의 3년간 공매도 수입 전수조사 자료에 따르면 이들 증권사는 올해 상반기 공매도를 통해 236억1000만원의 수입을 거뒀다. 이는 지난해 한해동안 벌어들인 공매도 수수료 수입 292억8000만원에 육박한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 판 뒤 주가가 떨어지면 싼값에 다시 사들여 주식을 상환해 차익을 내는 투자 기법으로, 공매도 거래가 이뤄진 증권사는 거래 수수료를 챙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코로나19 대유행 직전인 2019년 기준 증권사들의 공매도 수수료는 446억원으로, 이 같은 추세라면 증권사들의 올 한해 공매도 수입은 이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코로나19 대폭락장이던 2020년 3월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 이후 지난해 5월부터 재개하면서, 개인투자자들의 반발로 코스피200과 코스피150 등 350개 대형 종목만 공매도를 허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해 증권사들의 공매도 수수료 수익은 코로나19 이전에 훨씬 못 미쳤지만, 올해는 연초부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긴축 우려로 폭락장이 이어지면서 공매도 공세가 한층 거세지면서 수수료 수익이 회복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5월 3300선까지 치솟은 코스피는 올해 1월 3000선이 무너진 이후 최근 2200선까지 밀렸다. ‘천스닥’을 찍은 코스닥은 700선까지 위협받고 있다.


공매도를 전면 허용했다면 이보다 더 하락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경수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유럽 재정위기인 2011년 8월과 2020년 코로나19 급락장에서 공매도 금지 이후 코스피 반등을 사례를 근거로, 공매도가 금지되면 증시가 저점을 찍고 반등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그는 "공매도 일시 금지가 풀린 지난해 5월부터 코스피지수가 다시 하락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초 모간스탠리캐피탈인터내셔널(MSCI) 지수 편입을 위해 공매도의 전면 허용을 검토했지만, 주가 급락과 정권 교체와 맞물려 공매도 부분 허용을 유지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공매도 수수료 수입이 가장 많은 증권사는 모간스탠리(64억4000만원)였고, 크레디트스위스(CS)증권(31억5000만원), JP모간증권(29억9000만원), 메릴린치증권(26억5000만원) 등의 순으로 외국계 증권사 수입이 압도적이었다. CS증권은 2020년까지 공매도 수수료가 가장 많은 증권사였지만, 지난해부터 모간스탠리에 1위 자리를 내줬다. 국내 증권사 중에선 삼성증권(13억9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신한금융투자(8억30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공매도 전면재개에 대해 "공매도 자체는 일반적인 제도지만 그 전에 기관투자자와 일반투자자 사이의 규제 비대칭성의 이슈가 있고, 금융 시장이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매도 전면재개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윤영덕 의원은 공매도에 대해 "개인투자자가 기관 투자자에 비해 공매도에 접근하기 어려운 제도상의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개인투자자가 주가 하락으로 인한 손해를 기관투자자보다 크게 입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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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여중생 성폭행' 라이베리아 공무원, 현지 언론 실명·얼굴 공개
수정 2022.09.26 09:34입력 2022.09.26 09:34

범행 직후 경찰에 외교관 면책특권 주장
부산지법,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로 구속영장 발부
라이베리아 해양청 " 국내법 및 국제법에 따라 적절한 조치 약속"

부산에서 10대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라이베리아 공무원 2명이 25일 구속된 가운데 라이베리아 현지 언론이 이들의 얼굴 사진을 공개하며 비판에 나섰다. 사진=라이베리안 옵서버

[아시아경제 방제일 기자] 부산에서 10대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라이베리아 공무원 2명이 25일 구속된 가운데 현지 언론이 이들의 얼굴 사진을 공개하며 비판에 나섰다.


지난 23일(현지시간) 라이베리아 독립매체인 '라이베리안 옵서버(Liberianobserver)'는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라이베리아 공무원 50대 A씨와 30대 B씨 등 2명이 한국에서 촬영한 기념사진을 모자이크 처리 없이 자신들의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이들이 한국에서 경찰에 체포된 소식이 알려진 직후 곧바로 얼굴 등 신상을 공개한 것이다. 이 매체는 이들의 이름과 직책도 함께 공개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22일 밤 11시쯤 부산 동구의 한 호텔에서 여중생 2명을 성폭행한 뒤 감금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이들은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부산 기장군에서 열린 해양수산부 주최 한국해사주간 국제프로그램에 참가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해사주간은 해양환경·기후위기·미래연료 등 국제해사분야의 주요 현안을 다양한 해사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하고 대응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다.


두 사람은 모두 라이베리아 공무원으로 A씨는 라이베리아 외교부 소속이고, B씨는 국제해사기구 파견 근무를 위해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라이베리아 고위급 공무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B씨는 범행 직후 경찰에 외교관 면책특권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찰은 이들이 외교관 면책특권을 규정한 비엔나 협약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부산지법은 25일 라이베리아인 A씨와 B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 라이베리아 해양청은 "우리는 모든 유형의 성범죄에 대해 무관용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며, "라이베리아 해사당국은 이번 사건 조사에 있어 대한민국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며 국내법 및 국제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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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이재명, 조카 살인 '심신미약' 변호 때는 왜 불의 참았나"
수정 2022.09.26 09:36입력 2022.09.26 09:36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금보령 기자]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불의를 방관하는 것이 불의"라는 글을 남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입에 담기도 힘든 흉악 범죄를 저지른 조카를 '심신미약'이라 변호하셨을 때는 왜 불의를 참으셨나"며 직격탄을 날렸다.


성 정책위의장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과연 이 대표가 ‘불의’와 ‘방관’에 대해 논할 자격이 있는 분인지 모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의 조카 김 씨는 2006년 5월 서울 강동구 한 자택에서 모녀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이 대표는 조카의 살인사건 변호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을 펼쳐 유족에게 소송을 당한 상태다.


성 정책위의장은 "이 대표는 다른 사람의 불의만 눈에 보이고, 나와 내 주변의 불의는 보이지 않는 것인가"라며 "부인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이 드러났을 때는 왜 모른다고 하며 '방관'했나. 애초 부인의 불의는 왜 막지 않았나"고 지적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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