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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후 취업 어려울텐데" 살인범 주머니 사정까지 걱정해 준 변호인

수정 2022.09.25 22:09입력 2022.09.25 08:00

서울 강서구 아파트 이웃 살해범 공판기일
검찰 사형 구형 및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
변호인 "진술 번복했지만 최종적으로 인정"

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이사 비용을 마련하려 같은 아파트에 살던 이웃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사형을 구형받은 40대 남성 측이 최후 변론에서 내놓은 입장이 국민들의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지난 21일 오전 주거침입 및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박모씨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평소 이모라 부르던 이웃 주민을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잔혹하게 살해했다"면서 "수사 과정에서도 진술을 번복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회에서 영구적으로 격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서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함께 청구했다.


박씨는 최후변론을 통해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문제가 된 부분은 박씨 측 변호인의 발언이다.

박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살인의 목적이 가진 것이 아니었고, 단지 피해자 집에서 금품을 훔치기 위해 들어갔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피해자가 집에 들어왔을 때 피고인은 몸을 숨겼는데, 살인 의도가 있었다면 굳이 피할 이유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시 나가길 바랐는데, 그러지 못하면서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했다"면서 "피고인이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긴 했으나, 이것으로 살인을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모두 기소유예나 집행유예에 그쳤다"면서 "20대와 30대에 이르기까지 중식당에서 꾸준히 근무하면서 성실하게 살아온 피고인이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되면 출소 후 취업하기가 어려워져 경제적 곤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범행 금액과 관련돼 진술을 번복한 것은 사실이지만, 수사 절차에서 진술이 바뀌는 것은 조바심이나 처벌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인해 흔하게 발생하는 일"이라며 "최종적으로는 모두 인정하지 않았느냐"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별다른 발언 없이 선고 기일을 지정하고 재판을 끝냈다.


앞서 박 씨 측은 지난 6월 22일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 7일 두 번째 공판에서 검찰의 구형까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재판부는 공판 속행을 결정했다.


검찰이 박씨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했기 때문이다.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관련한 변호인 의견을 듣는 등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박씨는 기초생활급여를 받으며 생활하다 모친이 사망한 뒤 서울 강서구 등촌등의 아파트에서 나가야 할 상황에 처하자 이사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평소 모친과 알고 지내던 이웃 A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박씨는 A씨 집 비밀번호를 알아내 그의 집에서 몰래 물건을 뒤지던 중 피해자가 들어오자 살해한 뒤 금품 192만 8000원을 훔쳐 달아났다.


경찰은 'A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방문 사회복지사의 신고를 받아 출동해 아파트 안에서 숨진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발견 당시 손발이 묶여있던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와 주변 이웃들의 진술, 현장 지문 등으로 피의자를 박씨로 특정하고 같은 달 경기도 부천의 한 모텔에서 박씨를 검거했다.


한편 박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5일 오후 2시 10분 진행될 예정이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취하지 않아도 좋다"…무알코올 맥주 찾는 청년들
수정 2022.09.25 05:00입력 2022.09.25 05:00

과음 대신 적당한 음주 즐기는 문화 늘어
무알코올은 '식품'으로 분류…온라인 구매도 가능해

무알콜 맥주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없음.

[아시아경제 박현주 기자] 설탕 등 첨가물을 줄인 '제로(0) 푸드'가 인기를 끄는 가운데 소비자들이 주류에서도 알코올 도수가 낮거나 전혀 없는 무알코올 혹은 논알코올을 찾고 있다.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소비자가 늘어난 데다 과음을 즐기지 않는 젊은 층의 선호와 맞아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25일 온라인 장보기 앱 마켓컬리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 중순까지 판매된 무알코올 음료는 전년 동기 대비 2.3배 늘어났다. 스파클링, 와인, 칵테일 등 맥주를 제외한 무알코올 제품의 판매량도 같은 기간 2배 가까이 늘어났다.


이처럼 무알코올 맥주의 인기는 특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다. 20·30세대 10명 중 2명(19.8%) 이상이 주 1회 이상 무알코올 혹은 논알코올 맥주를 마신다는 조사도 나왔다. 지난 4월 하이네켄코리아가 온라인 설문조사 업체 오픈서베이를 통해 무알코올과 논알코올 맥주 음용 경험이 있는 전국 거주 2030 성인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다.


무알코올 맥주를 마시는 이유로는 '술을 마실 수 없는 상황에서 대안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52.4%로 가장 많았고, '취하고 싶지 않아서'라는 답변이 43.4%를 차지했다. 또 10명 중 7명의 응답자가 '무알코올과 논알코올 맥주가 건전한 음주문화를 만드는 데 기여한다'고 답했다.

음주 문화가 변화하면서 무알코올 맥주는 인기를 얻었다. 코로나19로 회식 등이 줄어든 대신 '혼술'(혼자 마시는 술)은 늘면서 과음보다는 적당한 음주를 즐기는 이들이 늘어났고, 건강에 대한 소비 트렌드가 확산하면서 높은 도수의 술을 비선호하는 소비자들도 생겨났다. 지난 8월 롯데멤버스가 리서치 플랫폼 라임을 통해 6개월 이내 술을 마신 적 있는 전국 20~50대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류 소비 설문조사'에 따르면 고도수주(29.2%)보다 저도수주(70.8%)를 선호한다는 응답자가 두 배 이상 많았다.


또 자주 마시는 주종으로 맥주(77.%)와 희석식 소주(48.6%), 와인(30.1%) 등이 낮은 도수의 술이 상위권에 오른 반면 증류식 소주(11.7%)나 위스키·보드카(11.3%) 등 높은 도수의 술을 즐겨 마신다는 이들을 많지 않았다. 무알코올 맥주(13.3%)는 6위에 올랐다.

무알코올 음료는 식품으로 분류돼 온라인 구매가 가능하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없음. [이미지출처=픽사베이]

온라인 구매가 가능한 점도 무알코올 시장 확대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무알코올 음료에는 알코올이 전혀 없는 무알코올과 알코올 함량 1% 미만인 논알코올이 있는데, 둘 다 주류가 아닌 식품으로 분류돼 온라인에서 구매할 수 있다. 국내 주세법상 전통주를 제외한 주류는 온라인 구매가 불가능하다.


한편 무알코올 음료 시장은 계속해서 성장할 전망이다. 시장조사전문기관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국내 무알코올 맥주 시장 규모는 지난 2017년 127억원에서 2020년 236억원, 지난해에는 386억원으로 성장했다. 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식품산업통계정보시스템(FIS)는 전 세계 무알코올 음료 시장이 오는 2024년까지 연평균 성장률 23%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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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난동에 피 흘리는데…경찰은 이름·생년월일 물어
수정 2022.09.26 07:37입력 2022.09.25 09:26

경찰 "무리하게 사건 내용 문의한 것 아냐"

동두천경찰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나연 인턴기자] 경기도 동두천시의 한 자동차 정비소에서 흉기 난동이 일어났다.


한 30대 남성이 직원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건과 관련해, 당시 출동한 경찰이 부상을 입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사에만 급급했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은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30대 A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전날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A씨가 집에서 흉기를 준비해 현장을 찾은 점 등 살인 의도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동두천시 지행동의 한 자동차 정비소에서 흉기를 휘두르며 사장과 직원 들을 위협했다. 이 과정에서 50대 남성 직원 B씨의 얼굴 등을 흉기로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일 오전 A씨는 가족과 함께 이 정비소에서 엔진오일 교체 등 정비를 했다. 이후 그는 오후에 다시 카센터를 찾아 "엔진오일을 교환해 달라고 한 적 없다"며 환불을 요구하다가 느닷없이 흉기를 꺼내 들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그런데 이날 경찰 초동조치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피를 흘려 응급조치가 필요한 상황에 경찰은 신원 확인 등을 위한 질문하기에 바빴다는 피해자의 증언이 나온 것이다.


22일 SBS의 보도에 따르면 얼굴에 부상을 입은 B씨는 "누가 봐도 다쳐서 앞쪽 입 쪽으로 이렇게 지혈하고 있는 정도인데 (경찰이) 이름하고 생년월일 그런 거를 물어봤다"며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잖나"라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관계자는 23일 "경찰관이 현장도착 당시 피해자가 수건으로 지혈을 하고 있었고 의식이 있으며 혼자 거동이 가능한 상태였다"며 "출동중인 119 구급대가 도착하기전 경찰의 추가적인 구호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피해자 성명과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만 물어본 것"이라며 "무리하게 신원정보나 사건내용을 문의한 것은 아니었고 인적사항도 피해자가 답하지 않아 옆의 동료 여직원에게 확인했다"고 해명했다.


얼굴과 목에 심한 상처를 입은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6시간이 넘는 수술을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에게 공격받았던 또 다른 피해자 이 정비소 사장 C씨는 늑골이 골절되는 등 전치 4주를 진단받기도 했다.




김나연 인턴기자 letter9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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