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사회의 '어려운 내부통제'와 '솜방망이 처벌' 지적 나와
5년간 환수금액 약 2억1177만원에 그쳐
[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초과근무수당을 부정하게 수령하는 지방공무원들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이 줄줄 새는 것도 문제지만 징계를 받은 사례가 단 5%에 불과해 '제 식구 감싸기' 역시 심각한 수준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일부 광역지자체에선 아예 징계가 없는 경우도 있었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실이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최근 5년간 시·도별 시간외근무수당 부정 수령 환수 현황'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시간외근무수당을 부정하게 수령해 적발된 지방공무원은 1789명이었다.
부정수급 적발건수는 해마다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2018년 452명 적발 이후 2019년 207명으로 줄었으나, 2020년에는 224명, 지난해엔 740명으로 급증했다. 올 들어 6월까지는 166명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457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 383명, 울산 216명, 경북 194명, 부산 166명, 강원 86명, 충남 58명 등 순이었다.
더 큰 문제는 징계가 미미하게 이뤄진다는 점이다. 시간외근무수당 부정수령 지방공무원 1789명 가운데 처벌받은 인원은 83명밖에 되지 않았다. 처벌률이 5%도 채 되지 않는 셈이다. 전남의 경우 지난해 44명이 적발됐으나 징계 건수는 0이었다. 서울과 경기 또한 각각 238명, 139명이 걸렸지만 처벌 인원은 2명씩에 불과했다. 5년간 환수금액은 약 2억1177만원에 그쳤다.
김용철 부산대 행정학과 교수는 공무원 사회의 '어려운 내부통제'와 '솜방망이 처벌'을 지적했다. 김 교수는 "당초 제대로 확인을 해서 사전에 잡아내고, 정직 1년 등 징계를 세게 내리면 경각심이 생겨서 다음에는 하지 않겠지만 매번 경고만 하니 다들 하게 되는 것"이라며 "본인들이 식구를 징계하려다 보니까 제대로 된 처벌을 못하게 된다"고 꼬집었다.
지방자치단체와 행안부의 처벌 수위 차이는 뚜렷했다. 행안부가 별도로 실시한 '2022년 지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 특별감찰에서는 13명이 적발된 가운데 8명이 중징계, 4명이 경징계를 받았다.
김 의원은 "위법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처벌하지 않고 봐주는 행위는 공직사회의 정직성을 포기하는 것으로 충분히 '제 식구 감싸기' 비판을 받을 수 있다"며 "같은 위법 사안에 대해 누가 처벌하느냐에 따라 수위가 차이가 난다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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