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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불 정리 잔소리'에 60대 구치소 동료 구타한 40대 수용자 징역형

수정 2022.08.20 09:16입력 2022.08.20 09:16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다수의 폭력 범죄로 구치소에 수감된 40대 남성이 '침구류 정리' 과정에서 잔소리를 한 60대 동료를 무자비하게 구타했다가 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2부(재판장 김정곤 부장판사)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45·남)의 1심에서 최근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21일 새벽 5시55분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내 같은 호실에서 수용 중인 B씨(60·남)에게 전치 6개월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침구류 정리 과정에서 B씨로부터 잔소리를 듣자 화를 내며 얼굴을 수차례 때렸고, 이에 거울을 보고 나온 B씨가 자신을 1차례 때려 반격하자 양손으로 재차 얼굴을 수회 가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B씨가 정신을 잃고 쓰러진 뒤에도 계속 머리와 등을 발로 찬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전에도 폭행 및 상해죄를 비롯한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3회와 징역형 3회 등 총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앞선 상해죄 등으로 지난해 1월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었다.


1심은 A씨의 상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다툼 중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이라면서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형 집행 종료·면제 후 3년) 중 다시 재범하고, 수감돼 재판을 받던 중 구치소 내에서 범행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신을 잃고 바닥에 넘어져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수차례 발로 차 상해를 가한 점에서 범행 수법도 잔혹하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전혀 취하지 않은 점 등 양형조건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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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파크 사고로 숨진 초등생, 엎드려 8분 물에 떠 있었는데 아무도 못 봤다
수정 2022.08.21 10:53입력 2022.08.20 20:55

사고 발생 수심, 아동 키보다 높아
사고 후 7~8분 물에 떠있었지만 안전요원·학원 관계자 등 발견 못해

사진은 기사내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나연 인턴기자] 태권도 학원의 야외활동으로 물놀이를 갔던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물에 빠진 직후 바로 구조되지 못하고 치료를 받다 40일 만에 세상을 떠나는 사고가 발생했다.


초등학교 1학년인 A(7)군은 지난 6월 25일 아침 8시께 태권도 학원 버스를 타고 강원 홍천군 한 물놀이장으로 야외활동을 떠났다.


하지만 4시간도 채 되지 않아 물에 빠져 의식을 잃은 채 병원 응급실로 실려 왔다.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A군은 41일 만인 지난 5일 결국 숨졌다.


여름방학 전 아이들에게 즐거운 시간을 만들어보려 한다는 태권도 학원의 계획을 믿고 아이를 보냈던 A군의 부모는 한순간에 하나뿐인 자식을 잃었다.

A군의 부모는 최근 경찰 조사 과정에서 사고 경위에 대해 하나 둘 알게 되면서 더욱 충격에 빠졌다.


A군의 부모가 경찰로부터 전해 들은 사고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내용에 따르면 A군이 물놀이장에서 사고를 당한 시각은 오전 10시41분이었으나 구조된 시각은 10시48∼49분께였기 때문이다.


A군은 물에 빠져 7∼8분가량 엎드린 채 물에 떠있었지만 안전요원들이 발견하지 못했고, 같은 수영장에 온 다른 체육시설 관계자가 뒤늦게 A군을 발견했다.


A군에게 응급처치가 이뤄지는 모습마저도 발견하지 못했고, 안전요원들은 학원 관계자들이 불러서야 뛰어오는 장면이 CCTV에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물놀이 현장에는 A군의 태권 체육시설 뿐 아니라 지역 내 다른 시설 여러 곳이 놀러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이 다니는 태권도 학원만 야외활동에 나선 게 아니라 지역 내 태권도 학원 여러 곳이 연합해서 야외활동을 떠났던 것이다.


5개 학원에서 160여명이 단체로 간 것이었으며 숨진 아이의 학원에선 어른 2명이 40명 넘는 아이들을 인솔한 것으로 확인됐다.

A군의 부모는 "그렇게 많이 가는 줄 알았으면 안 보냈을 것"이라며 후회했다.


이어 "안전요원들이 발견하지 못한 것도 이해가 되질 않는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았다면 아이가 이렇게 되진 않았을 텐데…"라며 슬픔을 감추지 못했다.


A군이 사고를 당한 파도 풀의 수심이 A군의 키로는 혼자 들어가선 안 되는 곳이었다는 점도 부모는 이해하기 어려웠다. 아이 키는 117㎝인데 사고는 120㎝ 이하 어린이는 보호자와 함께 이용해야 하는 파도 풀에서 일어났다.


A군의 부모는 아들의 죽음에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있다고 보고, 과실이 있다면 경찰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의문이 해소되길 바라고 있다.


A군 부모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대한중앙 강대규 변호사는 "아이가 물에 빠진 상태로 있었음에도 구조요원이나 학원 인솔자가 발견하지 못한 명백한 과실이 있다"며 "물놀이장은 중대재해처벌법에 의율(적용)될 수 있고, 학원은 업무상과실치사에 의율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강원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안전사고팀은 A군의 사망사고와 관련해 물놀이 시설과 태권도 학원 측의 과실에 있는지 살피고 있다.




김나연 인턴기자 letter9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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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찬가게서 산 깻잎 먹다가 '윽' 담배꽁초 발견…"인건비 싼 중국산 제품이었다"
수정 2022.08.20 13:55입력 2022.08.20 13:53
반찬가게 모습. 기사의 특정표현과 직접적인 연관 없음. [이미지출처=픽사베이]

[아시아경제 황수미 기자] 프랜차이즈 치킨에 이어 이번엔 동네 반찬가게의 깻잎에서도 담배꽁초가 발견돼 논란이다. 최근 판매된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는 제보가 잇따르면서 식품 위생에 대한 소비자의 우려도 커진다.


20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A씨는 지난 11일 인근 반찬가게에서 구매한 양념 깻잎에서 담배꽁초를 발견했다. 깻잎을 먹다가 이상한 식감을 느껴 이를 뱉어 확인해보니 담배꽁초의 필터였다는 설명이다. 깻잎 통에선 담배 필터에 붙어 있던 종이도 추가로 발견됐다.


A씨는 담배꽁초를 씹은 후 입에서 냄새가 나서 바로 입을 헹구었다고 한다. 다행히 몸에는 이상이 생기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보도에 따르면 A씨가 구매한 제품은 반찬가게에서 직접 만든 것이 아닌, 중국산 깻잎으로 만들어진 제품을 납품받아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산 깻잎은 무역업체가 원재료를 수입하면 국내 반찬 업체가 제조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어 유통업체가 시중 점포들에 납품해 판매된다. 깻잎 반찬은 재료 채취부터 가공까지 사람 손이 많이 필요해 인건비가 싼 중국 의존도가 높다고 알려졌다. 중국산 깻잎은 국내 반찬가게의 70%가량을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업체들은 국내 유통 과정에서 담배가 들어가기 힘들다고 봤다. 중국에서 깻잎을 채취한 뒤 세척하거나 절이는 과정 등에서 A씨가 발견한 담배꽁초가 들어갔을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이다. 다만 1차 손질된 깻잎을 국내에서 다시 씻은 후 양념에 버무려 반찬으로 제조할 때 이물질을 걸러내지 못했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이번 사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했다. 그는 "가족의 식탁에 남이 피던 담배가 이렇게 쉽게 반찬으로 올려졌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며 "담배꽁초 발견 후 가족들이 화가 나 잠도 제대로 못 잤다"고 분노했다.


그러면서 관련 업체의 안일한 대처를 지적했다. A씨는 "반찬가게가 원산지 표기를 했다고 하지만, 구매할 때 중국산이라는 표시를 보지 못했다"며 "중국산인 줄 알았다면 사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국을 향해서는 "어떻게 식품 위생을 관리하는지도 의문"이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논란의 깻잎을 수입한 업체의 대표는 A씨에게 사과하고 보상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중국 공장에서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는데 이런 일이 발생해 너무 놀랐다"며 "소비자분께 죄송하며 음식물 배상보험에 가입했는데 보상해주고 싶다"고 했다. 깻잎 제조업체 관계자는 "소비자와 원만한 합의를 하려고 노력했으나 잘되지 않았다"며 "소비자가 식약처에 신고했다고 들었는데 우리도 정확한 원인이 규명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 프랜차이즈 치킨집에서 배달시킨 치킨 속에 튀겨진 담배가 발견됐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한편 앞서 지난 10일엔 배달시킨 치킨 속에서 튀겨진 담배가 나온 일이 발생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경남 창원의 한 프랜차이즈 치킨집에서 주문한 치킨을 먹던 B씨는 튀김 옷이 입혀진 담배꽁초를 발견했다. 이에 B씨가 매장에 전화해 항의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더욱 황당했다.


B씨는 "매장 사장님 두 분이 담배를 안 피운다고 나 몰라라 하더니 감자튀김 아니냐며 먹어보라 했다"며 "그러고는 전화 끊을 때 '맛있게 드세요'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화가 난 B씨가 "이걸 어떻게 먹냐"고 묻자 "그것만 쏙 떼고 맛있게 드세요"라고 답했다고 한다.


이후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며 소비자들의 공분을 샀다. 이번 일로 15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 해당 가맹점은 '다른 가맹접에 피해주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본사 측에 폐업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황수미 기자 choko21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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