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다수의 폭력 범죄로 구치소에 수감된 40대 남성이 '침구류 정리' 과정에서 잔소리를 한 60대 동료를 무자비하게 구타했다가 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2부(재판장 김정곤 부장판사)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45·남)의 1심에서 최근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21일 새벽 5시55분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내 같은 호실에서 수용 중인 B씨(60·남)에게 전치 6개월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침구류 정리 과정에서 B씨로부터 잔소리를 듣자 화를 내며 얼굴을 수차례 때렸고, 이에 거울을 보고 나온 B씨가 자신을 1차례 때려 반격하자 양손으로 재차 얼굴을 수회 가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B씨가 정신을 잃고 쓰러진 뒤에도 계속 머리와 등을 발로 찬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전에도 폭행 및 상해죄를 비롯한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3회와 징역형 3회 등 총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앞선 상해죄 등으로 지난해 1월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었다.
1심은 A씨의 상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다툼 중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이라면서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형 집행 종료·면제 후 3년) 중 다시 재범하고, 수감돼 재판을 받던 중 구치소 내에서 범행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신을 잃고 바닥에 넘어져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수차례 발로 차 상해를 가한 점에서 범행 수법도 잔혹하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전혀 취하지 않은 점 등 양형조건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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