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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골라에서 170캐럿 핑크 다이아몬드 발견…300년 이래 최대

수정 2022.07.28 15:34입력 2022.07.28 08:08

170캐럿 핑크 다이아몬드 '룰로 로즈'
유색 다이아몬드 희소성 높아 고가에 거래

아프리카 남서부 앙골라의 룰로 광산에서 170캐럿의 핑크 다이아몬드가 발견됐다. / 사진 = 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화영 인턴기자] 아프리카 남서부 앙골라 광산에서 300년 만에 170캐럿의 거대한 핑크(분홍색) 다이아몬드가 발견됐다.


AFP통신에 따르면 26일(현지시간) 호주증권거래소 상장회사인 루카파는 "룰로 로즈라고 불리는 170캐럿짜리 핑크 다이아몬드가 앙골라 룰로 광산에서 발견됐다"고 밝혔다. 해당 핑크 다이아몬드는 흠집이 하나도 없는 최고 순도인 '타입lla'등급으로 알려졌다.


광산 소유 회사는 해당 다이아몬드가 룰로 충적토 다이아몬드 광산에서 발견돼 '룰로 장미'로 이름 지었다고 밝혔다. 룰로 광산에서는 이미 앙골라에서 크기로 1등과 2등인 다이아몬드를 캐냈다. 404캐럿의 투명 다이아몬드가 그중 하나다.


룰로 광산에서 지금까지 100캐럿 이상 크기의 다이아몬드를 27개 발굴했으며 이번의 핑크 보석은 이 광산 채굴 대형 보석 중 5번째로 크다.

핑크 다이아몬드는 앙골라 국영 다이아몬드 무역회사인 소디암을 통해 국제 경매될 예정이다. 한편 유색 다이아몬드는 무채색 다이아몬드보다 희소성이 높아 최근 몇 년 동안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지난 4월 홍콩에서 15.10캐럿짜리 '드 비어스 컬리넌 블루' 다이아몬드가 5750만 달러(약 775억 원)에 낙찰된 바 있다.




문화영 인턴기자 ud366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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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적정 기준금리 3.12%...한국도 3.65%까지 올라갈수도"
수정 2022.07.28 10:02입력 2022.07.28 06:00

한국 기준금리 1.4%p 더 올리면 가구당 이자부담 연간 292만원 증가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미국이 물가 안정을 위해 기준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는 가운데, 적정 기준금리가 3.12% 수준이어서 한국이 그 속도를 따라갈 경우 3.65%까지 금리가 올라갈 수도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원화 가치가 하락할 경우 한국의 기준금리 인상 폭은 이보다 더 높아질 수도 있어 무역수지 흑자 등 원화가치 안정화 노력이 시급한 상황이다.


28일 한국경제연구원은 ‘미국과 한국의 적정 기준금리 추정과 시사점’ 분석을 통해 미국의 적정 기준금리를 3.12%로 추정했다.인플레이션율(소비자물가 상승률)과 본원통화 증가율, 단기(6개월) 국공채금리 등 경제변수로 미 기준금리를 설명하는 모형과 미 연준의 금리결정 준칙 등을 감안해 미국의 적정 기준금리를 추산했다. 미국이 경기침체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6월 0.75%p 금리인상의 자이언트 스텝에 이어 7월에도 기준금리를 공격적으로 인상한 것은 인플레이션 속도가 지나치게 가파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한경연은 “미국 연준이 경기침체를 감수하고라도 기준금리를 공격적으로 올리기로 한 만큼, 적정수준이 될 때까지는 인상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경연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한국의 적정 기준금리를 3.65%로 추산했다. 2002년 1월 이후 한미 간 적정 기준금리 차이가 최소 0.53%p 였다는 점이 감안됐다. 한국이 적정 기준금리 차이인 0.53%p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준금리를 현재의 2.25%보다 1.4%p 더 인상할 수 있다는 얘기다.

한경연은 기준금리가 추가로 1.4%p 인상될 경우 가계대출 금리는 1.65%p 상승하고,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연간 가계대출 이자부담 증가액은 34조1000억원이 된다고 추정했다. 가구당 이자부담은 292만원씩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미국의 공격적 기준금리 인상으로 한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가계 등 민간의 취약한 금융방어력을 고려해 인상 폭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한국의 적정 기준금리 인상폭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미국의 기준금리 수준이 가장 중요하지만 원화가치 안정도 긴요하므로 기업경쟁력 제고, 원자재 수급안정을 통해 무역수지 흑자전환 등으로 외환시장에 달러 공급이 늘어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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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중 필로폰 투약' 한서희, 징역 1년6개월 확정
수정 2022.07.28 15:04입력 2022.07.28 10:45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마약을 투약해 재판에 넘겨진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씨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8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한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씨는 2020년 6월 경기도 광주시 모처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그룹 '빅뱅'의 멤버 탑(본명 최승현)과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돼 2017년 9월 징역3년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받은 뒤였다. 1심은 한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2심도 "보호관찰 중 이뤄진 검사에서 필로폰이 검출돼 한씨의 투약사실이 발견됐다"고 지적하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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