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8월부터 줄줄이 만료
12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년 전인 2020년 8월부터 12월까지 서울에서 아파트 전세계약을 갱신한 가구 수는 총 1만4284가구로 집계됐다. 갱신계약은 신규계약 대비 확정일자 신고 비율이 낮아 과소집계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2020년 8월부터 임대차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을 시행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차인들이 요구하면 임대료 상승률을 5% 이내로 제한해 2년 더 거주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문제는 그로부터 2년이 지난 오는 8월부터 갱신권을 사용한 세입자들의 거주기간이 속속 만료된다는 점이다. 이들을 포함해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가구가 8월에만 2366가구에 달한다. 규모는 점차 늘어 12월에는 3424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8~12월 갱신계약이 만료돼 전·월세 시장에 나오는 수요가 월평균 3000가구 수준이라는 얘기다. 이는 당시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의 30%에 육박한다.
시장에 나올 전·월세 수요는 늘어나는데 공급은 제자리다. 아파트실거래가(아실)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전세 매물은 지난달부터 2만5000~2만6000건 수준에 머물고 있다. 대선 기간인 지난 3월 대비 20%가량 줄어든 규모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정책연구실장은 "이들이 순차적으로 나올 때마다 조용한 전·월세 시장도 자극이 될 것"이라며 "새 정부는 이들의 부담을 줄여주고, 전·월세 시장이 흔들리지 않을 방안을 가장 먼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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