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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서울시, 소득하위 25%에 안심소득 준다…1인가구 月최대 9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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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달 시범사업 추진
소득하위 25%, 500가구 선정
중위소득 차액 절반 현금 지급
내년 1월부터 3년간 시행

[단독]서울시, 소득하위 25%에 안심소득 준다…1인가구 月최대 91만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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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 임철영 기자]서울시가 오세훈 시장의 핵심 복지정책인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소득하위 25%(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저소득층 가구에 기준 중위소득 미달액의 50%를 현금으로 지원하며, 시범사업인 만큼 대상은 500가구로 한정된다. 서울시는 1인 가구의 경우 월 최대 91만4000원, 연간 기준 1096만6000원을 받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4일 서울시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9월 공고를 통해 실험 가구를 선정한 후 내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3년간 지급하는 일정이다. 추진 방향과 지급 기준 등은 주무 부서인 복지정책실이 지난 2일 오 시장에게 이미 보고한 상태다. 서울시 관계자는 "보건복지부뿐 아니라 서울시의회와의 협의도 적극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오세훈표 '안심소득'…"복지로 취약 계층을 더 두텁게 보호"


[단독]서울시, 소득하위 25%에 안심소득 준다…1인가구 月최대 91만원


안심소득은 중위소득 이하 가구에 중위소득과 차액의 절반을 지급하는 소득 보전 제도다. 서울시는 대상을 소득 하위 50%에서 25%로 축소해 중위소득과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연 소득 2000만원인 4인 가구의 경우 중위소득(6000만원)과의 차액 4000만원의 절반인 20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식이다. 시는 1인 가구의 경우 월 최대 91만4000원, 연간으로는 1096만6000원을 받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지원가구 수는 종래에 밝혔던 200가구에서 500가구로 늘렸고, 1000가구를 비교집단으로 분류해 지급 효과를 분석할 방침이다. 서울시 내 소득 하위 25%이하는 121만가구로 이 중 기초생활수급자 27만가구, 차상위 4만8000가구을 제외한 비수급 빈곤 사각지대는 약 89만가구 수준이다. 소요 예산은 68억8600만원으로, 전액 시비로 부담한다. 서울시는 선별복지 취지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 순자산 3억2600만원 ‘컷오프’ 기준도 도입한다. 컷오프 기준으로는 코로나19로 한시적으로 기준을 완화한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대상 재산 기준인 3억2600만원을 준용할 예정이다.


전문가들, 기본소득 보다 효과 크지만…기존 복지제도와 연결해야


다만 이 같은 지원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효과적일지는 의문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안심소득은 저소득층에 집중하기 때문에 기본소득보다는 효과가 크고, 재정 부담도 적다"면서도 "다만 기존 복지정책인 근로장려금(EITC), 실업급여와 연결하지 않을 경우 중복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여력 있는 지자체들이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정책을 경쟁적으로 시행하다 보면, 오히려 지역 간 격차가 심해질 수 있다"며 "중앙·지방 간 균형 발전을 저해하는 부작용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해외에서도 기본소득 도입 효과에 대한 유의미한 결과는 아직 도출되지 않았다. 2년 만에 중단된 핀란드 실험에서는 기본소득이 근로 의욕을 떨어뜨린다는 부정적 결과가 나왔다. 기존 복지제도를 정비하지 않은 한 재정 부담이 커진다는 점도 문제다.



한편 실제 시행까지는 복지부, 시의회와의 협의가 남은 상태다. 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현 복지제도와의 정합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시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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