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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직폭행' 정진웅, 첫 재판서 혐의 부인… "한동훈 주장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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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직폭행' 정진웅, 첫 재판서 혐의 부인… "한동훈 주장 고맙다" 한동훈 검사장과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오른쪽)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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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검언유착' 사건 관련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차장검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 심리로 열린 이 사건 첫 공판에서 정 차장검사 변호인은 "피고인 행위는 압수수색 영장에 해당하는 정당한 직무 수행"이라며 "독직폭행이 아니고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한 검사장은 피고인이 몸을 날려 자신을 덮쳤다고 주장했는데 고맙게도 이는 실체적 진실과 차이가 있다"고 했다.


정 차장검사도 "공소사실 내용으로는 마치 제가 고의로 몸 위에 올라타 누른 것으로 돼 있지만 결코 한 검사장을 폭행하고자 한 행위가 아니다"라며 "몸이 밀착된 것은 맞지만 휴대전화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은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사안이 직권남용의 고의를 갖고 한 행위도 아니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정 차장검사 측이 혐의를 부인함에 따라 증인신문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 사건 당시 현장에 있던 목격자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을 진행한다.다음 공판기일은 3월10일로 잡았다. 당초 재판부는 내달 속행할 예정이었으나 정 차장검사 변호인이 다른 재판을 이유로 연기를 요청, 이같이 결정했다.


정 차장검사는 작년 7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과 관련해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USIM)카드를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그는 사건 당시 한 검사장이 휴대전화에 손을 대자 그의 팔과 어깨 등을 잡고 소파 아래로 밀어 눌러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대검찰청은 이 사건으로 법무부에 정 차장검사에 대한 직무배제를 요청했다. 법무부는 대검 요청을 검토한 끝에 직무배제를 재고했다. 이 과정에서 대검과 법무부가 마찰을 겪는 상황도 빚어졌다. 정 차장검사는 직무배제 논란에 직접 공소유지를 맡던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 공판에 모습을 감췄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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