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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경찰 출석거부 뒤 김포서 '시신 훼손'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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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당했다' 취지 주장하며 경찰출석 이틀 미뤄
이후 김포 아파트서 도구 이용해 시신 훼손

고유정, 경찰 출석거부 뒤 김포서 '시신 훼손' 작업 지난해 6월1일 오전 10시32분께 충북 청주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제주동부경찰서 형사들에 의해 살인 등 혐의로 긴급체포되는 고유정의 모습.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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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전 남편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일부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37)이 경찰 조사를 받기 전 시신을 훼손하는 작업을 한 정황이 공개됐다.


13일 방송된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서는 고유정이 전 남편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과정이 공개됐다.


해당 방송에서 입수한 고유정 수사 및 재판기록을 종합하면, 고유정은 전 남편을 살해한 지난해 5월25일 이후 이틀 뒤인 27일 제주 조천읍 펜션을 나왔다. 다음날인 28일 경찰은 고유정에게 조사를 위해 출석을 요구했으나, 고유정은 '성폭행 당했다'는 취지로 오열하며 거부하고 대신 이틀 뒤 출석하겠다고 했다.


이틀의 시간을 번 고유정은 이 기간 동안 50여점에 이르는 도구와 장비들을 이용, 김포 아파트에서 시신을 훼손하는 작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고유정이 수레에 박스 2개 등 무언가를 한가득 싣고 경기 김포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 서있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 화면에 포착되기도 했다.


이를 두고 '스포트라이트' 측은 방송에서 "출석요구를 한 경찰이 고유정의 휴대폰 위치를 추적했거나 하루만 출석을 앞당겼다면 시신 일부를 찾을 수도 있었던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고유정, 경찰 출석거부 뒤 김포서 '시신 훼손' 작업 지난해 6월15일 경기도 김포의 한 쓰레기 소각장에서 경찰이 고유정 사건 피해자의 유해를 찾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한편 지난달 15일 광주고법 제주제1형사부(부장판사 왕정옥)는 이날 열린 고유정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고유정은 지난해 5월 제주시 조천읍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일부 버린 혐의, 또 같은해 3월 침대에 엎드린 자세로 자고 있던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고유정의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제주동부경찰서는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 시신 수색 작업을 벌였다. 경찰은 고유정이 시신을 일부 유기한 제주-완도 항로가 있는 남해안을 중심으로 수색을 벌였으며, 작업에 투입된 인원은 18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해 6월18일 김포 한 소각장에서 뼛조각 40여점을 발견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하기도 했다. 다만 발견된 뼈들은 감정 결과 모두 동물 뼈로 확인됐다.



결국 경찰은 지난 2월24일 사건 발생 276일 만에 시신 수색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다만 중요한 실마리가 나타나면 수색을 재개할 방침이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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