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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곽민선 '완성형 미모'

수정 2020.07.01 09:47입력 2020.07.01 09:47
곽민선 인스타그램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아나운서 곽민선이 청순한 미모에 섹시한 비키니 자태로 반전 매력을 발산했다.


최근 곽민선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건강한 삶!"라는 글과 함께 사진 한 장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 속 곽민선은 수영장에서 레드 비키니를 입고 머리를 묶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새하얀 피부가 청순한 매력을 돋보이게 한다. 이에 팬들은 "그냥 예쁘다는 말밖에 생각이 안남. 피부 관리 안해도 되요. 이미 완성된 얼굴 이에요" 라며 큰 호응을 보냈다.


한편 곽민선은 2019년 3월 SPOTV GAMES에 입사한 이후 e스포츠 분야에서 주로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 개인 유튜브 채널을 병행하고 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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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도 학대" 반려동물, 가혹행위 없어도 동물 학대일까
수정 2020.07.01 07:00입력 2020.07.01 07:00

지드래곤 반려견 '가호' 방치 논란
"부적합한 환경서 방치" vs "고의적 학대로 볼 수 없어"
전문가 "방치도 학대…처벌 강화 통한 인식개선 시급"

가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의 반려견 '가호'/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아시아경제 김가연 기자] 최근 가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이 반려견을 방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방치도 일종의 학대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반려인들은 반려견에 대한 최소한의 관리도 없었기 때문에 학대행위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반면, 일부 팬들은 가혹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학대로 볼 수 없다며 갑론을박을 이어가고 있다. 전문가는 학대 및 동물복지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드래곤 부모님이 운영하는 펜션에서 지내는 반려견들의 방치가 의심된다'는 내용의 글이 게시됐다. 함께 공개된 사진에는 발톱이 길게 자란 채 야외 우리에 엎드려 있는 반려견 가호의 모습이 담겼다.


글쓴이는 "가호의 눈썹이 눈을 자주 찔러 눈물도 많이 맺혀 있었다"며 "반려견들이 힘이 없고 축 늘어져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샤페이 종은 피부병에 엄청 취약하고 기온 영향도 많이 받는다"며 "야외에서 키울 종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반려문화 확산에 따라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가 증가하면서 애니멀 호딩 등 방치도 새로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4월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2019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는 가구는 591만 가구로 조사됐다. 전년 대비 80만 가구가 증가한 수치로, 4가구 중 1가구가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는 셈이다. 이 가운데 495만 가구에서 개 598만 마리, 192만 가구에서 고양이 258만 마리를 기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애니멀 호딩(Animal hoarding)을 비롯한 방치 신고 건수도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물보호단체 동물자유연대에 따르면 방치신고는 2016년 68건에서 2017년 270건, 2019년 111건으로 조사됐다. 애니멀 호딩이란 반려동물을 키울 능력을 넘어서 과도하게 많은 동물을 키우면서 사육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사진=연합뉴스

현행법상 방치 행위 역시 동물학대에 포함된다. 동물보호법 제2조는 "동물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물을 사육·관리·보호할 경우 동물보호법 제 3조 '동물보호의 기본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동물보호법 제3조는 ▲동물이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할 것 ▲동물이 갈증 및 굶주림을 겪거나 영양이 결핍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동물이 정상적인 행동을 표현할 수 있고 불편함을 겪지 아니하도록 할 것 ▲동물이 고통ㆍ상해 및 질병으로부터 자유롭도록 할 것 ▲동물이 공포와 스트레스를 받지 아니하도록 할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방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크다. 반려인들은 피부병에 취약한 견종을 야외에 방치하고, 산책 등 최소한의 관리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자신을 반려인이라고 밝힌 직장인 A(27) 씨는 "견종 특성상 더위도 잘 타는 체질인데 저렇게 밖에 버려두다시피 키우는 건 말도 안 된다. 산책도 자주 나가줘야 하는데 전혀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더라. 반려동물이 무슨 액세서리인가"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본인이 영향력이 큰 유명인이란 걸 알고 있는 사람이 할 짓인가"라며 "결국 이번 사건으로 또 다른 학대를 만들어 낼까 무섭다.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교육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직장인 B(25) 씨 또한 "동물을 사육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법을 잘 모르다 보니 으레 안일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동물을 방치하는 것은 명백한 동물학대"라면서 "자신이 사육하겠다고 데려와 놓고 제대로 된 환경에서 키우지 않는다면 그 동물이 겪어야 할 고통은 누가 책임지나"라고 비판했다.


반면 이를 학대라고 볼 수 없다는 주장도 나왔다. 직접적인 가혹 행위 등이 없다는 게 이유다.


누리꾼 C 씨는 "대체 무슨 증거로 자꾸 학대라고 비난을 쏟아내는지 모르겠다. 고작 발톱 하나 안 깎았다고 이렇게까지 욕을 먹어야 할 일인가"라며 "가호가 커지면서 관리하기가 힘들어져 마당 있는 곳으로 보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팬들은 "굶기거나 때린 것도 아닌데 증거도 없이 욕한다", "추측성 비난 멈춰라", "일정 상 집을 비우는 시간이 더 많은 사람인데 집에 놔두는 게 더 학대 아닌가" 등의 주장을 이어갔다.


사진=연합뉴스

전문가는 방치가 동물에게 고통을 주는 학대 행위라고 본다면서도 이같은 행위에 대해 처벌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원복 한국동물보호연합 대표는 "동물보호법 제3조에서 동물보호의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또 (반려동물에게)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도 분명히 학대로 본다"며 "다만 이같은 방치 행위가 처벌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동물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이 가능하다"면서도 "(방치의 경우) 이를 입증하기 어렵고 사법부에서 소극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물리적·고의적 학대뿐 아니라 방치행위도 학대라는 국민 인식이 개선돼야 한다. 갈증,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해 보호자가 소홀히 함으로써 동물들이 고통을 느끼고 있는데도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떨어져 있다"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적 차원에서 관련법을 개정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가연 기자 katekim2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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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정유나 "황금같은 밤"
수정 2020.07.01 10:51입력 2020.07.01 10:51
정유나 인스타그램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모델 정유나가 휴가를 보내며 근황을 전했다.


최근 정유나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Such a Golden night"라며 사진 한 장을 게재했다. 팬들은 "아 반해버렸다. 이세상 멋짐이 아닙니다"라며 큰 찬사를 보냈다. 공개된 사진 속 그는 수영장을 배경으로 모노키니를 입고 아찔한 눈빛으로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다.


한편 정유나는 지난 2018년 영국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의 유명 구단인 리버풀의 저지를 입고 SNS 상에서 응원을 펼쳐 유명세를 탔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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