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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사실 폭로하겠다"…아나운서 협박한 유흥업소 종업원

수정 2020.02.18 13:22입력 2020.02.15 14:05
서울중앙지법 /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임주형 인턴기자] 자신과 성관계한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아나운서를 협박해 거액을 뜯어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흥업소 종업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김춘호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소 종업원 A 씨와 공범 B 씨에게 각각 징역 1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와 B 씨는 방송사 아나운서인 C 씨에게 유흥업소 직원과 성관계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2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앞서 A 씨는 C 씨와 술집에서 만나 연락처를 주고받은 뒤, 2~3주에 한 번씩 만나며 잠자리를 갖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손님으로 알게 된 B 씨에게 C 씨와의 관계를 알렸고, 두 사람은 C 씨를 협박해 돈을 뜯어내기로 했다. 이후 두 사람은 C 씨에게 '방송 일을 계속 하고 싶으면 3억원을 보내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는 등 지속적으로 협박했으며, 실제로 C 씨는 두 사람에 200만원을 보내기도 했다.




임주형 인턴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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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머x진실]'공중화장실 비누'는 더럽다?
수정 2020.02.15 15:12입력 2020.02.15 06:00
사진은 기사 중 특정표현과 무관함.사진=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윤신원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 전 세계에서 확산하면서 '손 씻기'가 감염 예방수칙 1순위로 꼽히고 있다. 비누로 꼼꼼하게 손을 충분히 씻어야 한다는 건 누구나 알지만 공중화장실에 비치된 비누를 써야 하는지는 고민이다.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탓에 더러울 것이라는 인식 때문이다.


먼저 화장실을 이용한 후 비누를 사용해 씻는 건 매우 중요하다. 물로만 씻었을 때와 차이를 비교해보면 알 수 있다. 지난해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시중에 유통 중인 손 위생용품의 종류별 세균 제거 효과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비누(고체·액체)를 사용했을 때는 세균의 평균감소율이 96%에 달했다. 흐르는 물로 30초 이상 닦으면 91%, 15초만 닦으면 87%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공중화장실에 비치돼 수많은 사람이 만지는 고체비누, 용기를 재활용하는 액체 비누는 어떨까. 전문가들은 공중화장실에 비치된 비누라도 세균을 없애주는 기능은 물로만 씻는 경우보다 현저히 높다고 말한다.


지난 2018년 MBC '생방송 오늘 아침'에서 직접 공중화장실에 비치된 비누와 새 비누를 이용해 각각 손을 씻은 결과 손의 청결도는 비슷하게 나타났다. 염기성을 띠고 있는 비누에는 세균이 살기 어렵기 때문에 겉으로는 오염돼 보일지라도 실제로는 오염된 게 아니라는 것.

질병이 있는 사람이 사용한 비누를 쓰면 질병을 옮기기도 할까? 결론은 아니다. 미국 뉴욕 타임스에 게재된 리처드 클라스코 박사의 칼럼에 따르면 비누는 질병을 옮기는 매개체 역할을 하지 못한다. 대장균이나 포도상 구균 등 병원균 50억 마리로 오염시킨 손을 새 비누로 닦은 뒤 다른 사람에게 비누를 건네 씻게 한 결과 병원균은 비누를 통해 전염되지 않았다.


비누에 박테리아가 존재한다는 논문이 나온 적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비누의 효능이 떨어지지는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다. 비누에 박테리아 존재 여부가 비누의 병원균 감염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얘기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비누로 손을 열심히 닦아도 핸드 드라이어를 사용했다면 '말짱 도루묵'이다. 영국 리즈 대학 의과대학의 마크 윌콕스 박사가 '병원감염 저널(Journal of Hospital Infection)'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공중화장실의 핸드 드라이어는 종이 수건을 사용했을 때보다 세균을 최고 27배나 많이 발생시킨다.


손을 제대로 씻지 않은 채 핸드 드라이어에 손을 말리면 드라이어 주변에 세균이 퍼져 머문다는 것이다. 드라이어가 작동을 마치고 5분이 지나도 방출된 세균의 48%는 드라이어 주변 공기에 그대로 남아있었고, 15분이 지나도 세균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공중화장실에서 핸드 드라이어를 사용하면 자신의 손에 묻은 세균을 퍼뜨리는 동시에 스스로도 다른 사람이 퍼뜨린 세균이 묻을 수 있다고 윌콕스 박사는 지적했다.




윤신원 기자 i_dentit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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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매장 시신 사진 찍어 자랑"…'오산 백골사건' 주범 징역 30년 중형
수정 2020.02.15 17:45입력 2020.02.15 10:39
수원법원종합청사 /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임주형 인턴기자] 가출 청소년 동료인 10대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뒤 근처 야산에 암매장한 이른바 '오산 백골사건' 주범들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이창열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23) 씨에게 징역 30년, B(23) 씨에게 징역 25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두 사람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간 부착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미리 범행 도구를 준비하는 등 계획 하에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시체를 은닉했고, 범행 후에는 시체의 사진을 찍고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자랑하듯 말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이 범행 후에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를 추가로 저지르는 등 죄책감이 없는 모습을 보였다"며 "이번 사건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나온 점에 미뤄 보면 피고인들의 책임이 무겁고,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 씨 등은 지난 2018년 9월8일 오후 경기도 오산시 내삼미동 한 공장에서 '가출팸' 일원인 C(당시 17) 군을 목 졸라 기절시킨 뒤 집단으로 폭행해 살해하고, 그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는다.

C 군 신원확인을 위한 공개수배 전단 / 사진=경기남부지방경찰청

가출팸은 가출 청소년들이 모여 생활하는 공동체를 이르는 말이다.


앞서 A 씨 등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잠자리를 제공하고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가출 청소년들을 유인, 가출팸을 결성하고 절도, 대포통장 수집, 체크카드 배송 등 범법 행위를 하도록 지시했다.


또한 가출팸 내 규칙을 만들어 청소년들에게 '살수훈련', '스파링' 등 명목으로 가혹행위를 했다. 가혹행위를 견디지 못해 가출팸을 탈출하려는 청소년들을 붙잡아 숙소에 감금하고 폭행하기도 했다.


폭력을 견디다 못한 C 군은 가출팸 숙소에서 돈과 신발을 훔쳐 달아났다.


한편 A 씨 등은 C 군 탈퇴 1개월여 전인 2018년 6월께 미성년자 약취 유인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C 군이 자신들과 관련된 진술을 한 사실을 알고는 C 군 살해를 계획, 실행에 옮긴 것으로 조사됐다.


C 군의 시신은 범행 후 9개월여가 흐른 지난해 6월에서야 야산의 묘지 주인이 우연히 발견됐다. 당시 시신은 백골 상태였다.


이후 경찰은 44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팀은 시신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와 비슷한 연령대 가출자 및 장기결석자,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 3만8000여명을 추려 신원 확인 작업을 벌였고, 결국 지난해 8월 사건을 해결했다.




임주형 인턴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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