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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한국에 코로나19 관련 자료 요청…"중국 통계 정보는 제한적"

수정 2020.02.15 14:34입력 2020.02.15 13:58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 /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가연 기자, 임주형 인턴기자] 세계보건기구(WHO)가 한국 정부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역학조사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JTBC는 지난 11일(현지시간)부터 12일까지 이틀간 WHO 스위스 제네바 본부에서 열린 '코로나19' 연구 포럼에는 한국 중앙임상태스크포스(TF) 소속 연구진 4명이 참석했다고 14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이들은 앞서 WHO가 한국에 바이러스가 퍼진 경위, 확진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조사한 자료들을 요청하자 직접 제네바로 이동해 설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종 감염병의 실체를 알아내려면 잘 정리된 환자 관련 정보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환자 수가 가장 많은 중국은 일각에서 환자 수 통계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는다.

이와 관련해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도 지난 13일 "중국의 통계 정보가 제한적이긴 하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한국의 경우 환자가 어디에서 누구와 접촉했는지 자세히 조사했으며, 발병 초기부터 환자 상태를 잘 기록해 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가연 기자 katekim221@asiae.co.kr
임주형 인턴기자 skepped@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외신, 우한 실태 고발 중국 시민기자 또 실종 보도…천추스 이어 두번째
수정 2020.02.15 17:45입력 2020.02.15 16:20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의 발원지인 중국 우한에서 현장 실태를 영상으로 고발해온 시민기자가 또 실종됐다고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외신에 따르면 지난 6일부터 연락이 두절된 저명 비디오 블로거 천추스에 이어 지역 의류판매업자 '팡빈'이 갑자기 사라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우한의 병원 밖에 늘어선 긴 줄, 쇠약해진 환자들, 괴로워하는 친척들의 모습을 여과 없이 찍은 영상 수십 편을 올린 뒤 실종됐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NYT는 전했다.


변호사 출신으로 지난해 홍콩 민주화 시위 현장을 보도해 이미 시민기자로 명성이 높았던 천추스와 달리 팡빈은 코로나19 사태 전까지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의류업자였다.

팡빈은 코로나19 사태 초기 우한의 한 병원 밖에 주차된 베이지색 승합차의 살짝 열린 문틈으로 시신을 담은 포대가 8개 놓인 것을 포착한 40분짜리 영상으로 인터넷에서 유명해졌다. 그는 당시 영상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했다.


지난 2일 영상에서 팡빈은 당국이 자신의 노트북 컴퓨터를 압수하고 시신 포대 영상을 찍은 경위를 심문했다고 밝혔다. 이어 4일에는 자신에게 질문을 하겠다며 찾아와 집밖에 서 있던 사람들을 촬영했는데, 그가 요구에 응하지 않자 그들은 그의 집문을 부순 것으로 전해졌다.


9일 찍은 마지막 영상들에서 그는 중국 권력층에 대해 강도높게 비판했다. NYT에 따르면 한 영상에서 팡빈은 자신이 사복경찰들에 둘러싸였다면서 "권력욕", "독재" 등이라는 발언을 했다. 이어 12초짜리 마지막 영상에서 그는 "모든 시민이 저항한다. 인민에 권력을 돌려주라"라고 적힌 종이를 펼쳐보였다.


미국 워싱턴DC 소재 인권단체인 '중국인권수호자'(CHRD)에 따르면 중국 전역에서 350명 이상이 코로나19와 관련해 "헛소문을 퍼뜨린 죄"로 처벌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중국 관영매체들은 시진핑 주석의 지도력을 강조하고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애국심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NYT는 지적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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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사실 폭로하겠다"…아나운서 협박한 유흥업소 종업원
수정 2020.02.18 13:22입력 2020.02.15 14:05
서울중앙지법 /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임주형 인턴기자] 자신과 성관계한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아나운서를 협박해 거액을 뜯어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흥업소 종업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김춘호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소 종업원 A 씨와 공범 B 씨에게 각각 징역 1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와 B 씨는 방송사 아나운서인 C 씨에게 유흥업소 직원과 성관계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2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앞서 A 씨는 C 씨와 술집에서 만나 연락처를 주고받은 뒤, 2~3주에 한 번씩 만나며 잠자리를 갖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손님으로 알게 된 B 씨에게 C 씨와의 관계를 알렸고, 두 사람은 C 씨를 협박해 돈을 뜯어내기로 했다. 이후 두 사람은 C 씨에게 '방송 일을 계속 하고 싶으면 3억원을 보내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는 등 지속적으로 협박했으며, 실제로 C 씨는 두 사람에 200만원을 보내기도 했다.




임주형 인턴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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