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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구리도 日로 온다…폭우 예보에 즉위행사 '노심초사'

수정 2019.10.21 10:49입력 2019.10.21 10:32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22일 열리는 나루히토 일왕의 즉위 행사를 앞두고 일본 정부가 태풍 소식에 긴장하는 분위기다. 대규모 인명ㆍ재산 피해를 낸 지난 19호 태풍 '하기비스' 때문에 가뜩이나 행사를 축소한 마당에 즉위행사 당일인 22일에는 20호 태풍 '너구리'의 영향으로 폭우가 예보된 탓이다.


21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태풍 너구리는 이날 가고시마현에서 동쪽 해상으로 북상하고 있어 즉위 행사 당일 국지적으로 천둥과 함께 폭우가 내릴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한국 기상청은 태풍 너구리가 이날 오전 오키나와 동쪽 해상에서 22일 오전 3시쯤 도쿄 남서쪽 약 420㎞ 부근 해상으로 이동할 것으로 내다봤다.


행사 당일 폭우가 오게 되면 행사 축소는 불가피하다. 22일 오후 1시부터 30분간 이뤄지는 즉위 의식은 일왕이 다카미쿠라로 불리는 자리에 올라 자신의 즉위 사실을 밝히고 총리로부터 축하 인사를 받는 식으로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궁의 마당에 있는 소나무 사이로 전통 의상을 입은 궁내청 직원 78명이 화려한 깃발을 든 채 서있어야 하지만 많은 비가 쏟아지면 이 의식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니혼게이자이는 "의복이나 깃발이 비바람에 약해 날씨가 안 좋으면 인원 수를 줄여 실내에 배치하고 깃발도 철거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미 일본 정부는 하기비스로 피해를 본 주민들을 고려해 일왕 즉위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축하 카퍼레이드를 다음 달 10일로 연기한 상태다. 전날 미치코 상왕후의 생일 기념 행사도 태풍 피해를 고려해 취소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역시 지난 17일부터 20일까지 미야기현 등 태풍 피해 지역을 방문하는 등 일왕 즉위행사를 앞두고 민심 달래기에 노심초사하는 모습이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유니클로 광고 위안부 비하에 패러디 영상으로 응수한 대학생
수정 2019.10.21 07:38입력 2019.10.21 07:36
윤동현 씨가 제작해 유튜브에 띄운 유니클로 패러디 동영상 중 한 장면./사진=유튜브 캡처

[아시아경제 김윤경 기자] 일본 의류 브랜드 유니클로가 위안부 모독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한 대학생이 강제노역 피해자 할머니와 함께 패러디 영상을 제작해 해당 논란을 비판했다.


지난 19일 유튜브에 20초짜리 유니클로 광고 패러디 영상이 게재됐다.


해당 게시물을 공개한 사용자는 전남대 사학과 4학년생 윤동현(25) 씨로, 윤 씨는 일제시대 근로정신대 강제징용 피해자인 양금덕(89) 할머니와 함께 출연했다.


영상 속 윤 씨가 양 할머니에게 "제 나이 때는 얼마나 힘드셨어요"라고 묻자 할머니는 "그 끔찍한 고통은 영원히 잊을 수 없어"라고 답했다.

윤 씨는 최근 유니클로가 위안부 할머니를 조롱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이에 패러디 영상을 기획·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문제가 된 유니클로 광고는 지난 15일 처음 공개된 '유니클로 후리스' 편이다.


해당 광고 자막은 90대 할머니와 10대 소녀가 영어로 대화를 나누던 중 소녀가 패션 컬렉터로 소개된 98살 여성에게 "제 나이 때는 어떻게 입으셨어요?"라고 묻자 98살 여성은 "그렇게 오래된 일은 기억을 못 한다"라고 답한다. 문제는 98세 여성의 자막을 "80년도 더 된 일을 기억하냐고?"로 의역하면서 위안부를 조롱한 것이 아니냐는 비난이 일었다.


유니클로는 "특정 목적으로고 제작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지만, 비판 여론이 고조되자 지난 19일 밤부터 광고 송출을 중단했다.


유니클로 측은 “국내 소비자들에게 유니클로의 진정성을 알리기 위해 추가 조치를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김윤경 기자 ykk02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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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음란물 1000번 다운 받아도…처벌은 고작 벌금 300만원
수정 2019.10.21 15:58입력 2019.10.21 11:29

32개국 공조수사, 다크웹 이용 한국인 200여명 검거
'아동음란물 제작·유포' 한국인 운영자
2심서 징역 1년6개월 선고…1심에선 집행유예
美 15년형, 英 22년형 '중범죄'
"초범, 형량 깎아주기 개선해야"


[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한국이 아동음란물로 전 세계적 망신을 샀다. 32개국 공조수사로 아동음란물을 제공하는 다크웹 '웹컴 투 비디오(W2V)'이용자 338명을 검거됐다. 이 중 운영자를 포함한 223명이 한국인이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쳤다. "소아성범죄자들이 한국으로 이민 올 것 같다"는 비판이 쏟아지는 이유다.


음란물 유포, 저작권법 위반 등과 관련해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는 회원수 14만명의 한 온라인 카페가 지난해 발칵 뒤집혔다. 같은 해 5월 W2V 운영자 손모(23)씨가 구속되며, W2V에서 아동음란물을 다운받은 이들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 됐기 때문이다. 카페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과 관련해 경찰 수사와 재판에 대응하는 방법을 문의 하는 글이 쇄도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큰 걱정할 것 없다'는 댓글이 연이어 달렸다. 한 회원은 "아청법은 형량이 높지만 벌금형에 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예언은 그대로 적중했다. 이후 회원들은 재판 후기를 통해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을 전했다. 아동음란물은 관련법에 따라 다운로드하기만 해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하지만 초범 등 갖가지 이유를 들어 대부분 벌금형에 그친다. 실제로 지난 1월 서울남부지법은 다크웹에서 968회에 걸쳐 아동음란물을 다운로드받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아동음란물을 영리 목적으로 제작ㆍ유포한 이에게도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지는 것은 마찬가지다. W2V 운영자 손씨는 2심에서 유료 회원 4000여 명에게 아동음란물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4억원 상당의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챙긴혐의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다.

해당 판결을 두고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여론이 일었지만, 그나마도 재판부가 앞선 1심에서 선고한 집행유예 3년이 약하다며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해외에서는 아동음란물 소지죄로 40대 미국인에게 징역 15년형이 선고됐고, 한 영국 이용자는 22년형을 받고 복역 중인 것과 대비된다.


수사단계에서 아동음란물과 관련한 범죄를 중죄로 여기지 않는 분위기도 문제다. 지난해 아동음란물 다운 혐의로 자택 압수수색까지 받았다는 카페 회원은 "담당 수사관께서 반성문을 준비해오라는 등 친절하게 설명해 주셔서 큰 도움이 됐다"며 "애니메이션 형태의 아청물도 있었는데 이건 그냥 넘어가 주셨다"고 후기를 남기기도 했다.


아동음란물에 대해 상대적으로 낮은 형량과 이를 중죄로 여기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 탓에 관련 범죄는 더욱 활개를 치고 있다. 해당 카페에는 아청법에 적발됐다며 조언을 구하는 글이 매달 수십건씩 올라오고 있다. 일부는 아동음란물 등 아청법 관련 범죄에 두고 "애초에 자기 몸을 찍어서 인터넷에 올린 청소년들이 문제"라며 왜곡된 성인식을 보이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강한 처벌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승희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부대표는 "해외에선 아동음란물 소지죄는 굉장한 중범죄이고, 일부는 관련 범죄 사실이 드러나면 스스로 목숨을 끊을 정도로 사회 분위기도 엄격하다"면서 "법원은 범죄자에게 초범 등의 이유를 들어 형량을 깎아주는 행위를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은 불법음란물을 뿌리뽑기 위해 지난해부터 웹하드, P2P 사이트 등 단속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다"며 "특히 아동음란물 유포 및 소지는 중범죄로 어떠한 경우에도 단속을 빠져나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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