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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조국 후임으로 전해철 의원 확실한 듯"

수정 2019.10.21 10:48입력 2019.10.21 10:09
박지원 대안정치연대 의원./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수완 인턴기자] 박지원 대안정치연대 의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후임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박 의원은 21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조 전 장관 후임으로) 진전되는 것을 보면 전해철 의원이 확실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대결보다는 서로 협력해서 국민이 바라는 검찰로 가는 것이 필요하다"며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전해철 의원이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고 또 경력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조 전 장관의 총선 및 대선 출마설과 관련해 "(조 전 장관 아내) 정경심 교수의 신병 처리 여부에, 또 사법부에서 어떤 방향으로 재판이 진행되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며 "조 전 장관으로서는 일정한 검찰 개혁의 엔진은 걸었기 때문에 직접 국민의 심판을 받겠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사임설을 부인한 것에 대해서는 "인사권자인 대통령을 존중하는 거고, 속내는 (총리직을) 떠나서 한번 (선거를) 뛰어봤으면 하는 생각을 가질 것"이라며 다만 "(차기 국무총리) 적임자를 찾을 수 있을까를 대통령으로서는 고민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6일 법무부 김오수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을 청와대로 불러 "후임 장관을 인선하는 데 시간이 적지 않게 걸린다"며 "앞으로도 장관 부재중에 법무부를 잘 이끌어 달라"고 당부했다.





김수완 인턴기자 suwa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뜨거운 국 입에 붓고, 강제 성행위까지…日학교서 교사들 간 충격 사건
수정 2019.10.21 08:00입력 2019.10.21 08:00
후배 교사가 집단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모습./사진=후지TV 방송 캡처

[아시아경제 김수완 인턴기자] 일본 고베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들 간 집단 괴롭힘 사건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아사히TV는 지난 16일(현지시각) 열린 이 학교 학부모 대책회의 현장을 18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학부모 400명 정도가 참석한 회의에서 "집단 괴롭힘을 당장 멈춰야한다. 그건 범죄다. 학생들에게도 사과하라"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빗발쳤다.


앞서 가해 교사 4명은 지난해 6월부터 약 1년간 20대 남성과 여성 후배 교사를 지속적으로 괴롭혔다.

이들은 피해 교사 몸을 결박한 상태에서 매운 카레 등을 억지로 먹이고, 목을 조르는 등 가학적인 행위를 일삼았다. 이들의 폭행을 나열하면 50가지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피해 남녀 교사 간 성행위를 강요한 정황도 파악됐다. 한 가해 교사는 이들에게 성행위를 하고 이를 촬영해 전송할 것을 지시했다.


또 피해 교사들은 입원치료를 받은 적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과하는 가해교사들./사진=마이니치 신문 화면 캡처

이같은 문제가 불거지자 가해 교사들은 고베시 교육위원회를 통해 사과문을 냈다.


해당 사과문에는 "우선 학생들에게 미안하다. 피해자에게도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다"며 "피해 교사가 귀여워서 한 행동이었다.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입장문 발표 후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분노는 더욱 거세졌다.


한편 현재 가해 교사 4명은 모든 수업에서 배제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수완 인턴기자 suw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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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여성, 택시 뒷좌석서 이상한 소리…택시기사 몸 더듬어
수정 2019.10.21 07:23입력 2019.10.21 07:22

30대 여성 만취 상태서 택시기사 강제추행
법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료사진. 사진은 기사 중 특정표현과 관계없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택시기사를 만취 상태서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부장 박남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1·여)씨에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A 씨가 강제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B 씨와 합의를 하지 못했다. 성범죄를 저지른 만큼 경찰 등에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A씨는 성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된다"면서 "경찰 등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4월28일 새벽 광주 한 상가밀집 지역서 술을 마시고 택시를 탔다.


A씨는 택시 뒷좌석에서 이상한 소리를 내고, 상의를 벗은 뒤 차량 앞 조수석으로 옮겨 택시기사 B씨의 몸을 5분 정도 더듬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A씨는 경찰이 블랙박스 동영상을 보여주려 하자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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