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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시민발포 거부해 파면' 이준규 전 목포경찰서장 명예회복 절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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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징계 직권 취소 나서기로

'5·18 시민발포 거부해 파면' 이준규 전 목포경찰서장 명예회복 절차 착수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신군부의 강경 진압 명령을 거부하고 파면당한 고(故) 이준규 목포경찰서장이 11일 형사재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고인의 사위(오른쪽) 윤성식 고려대 행정학과 명예교수와 딸 이향진 여사가 이날 오후 광주지법 목포지원 앞에서 소회를 밝히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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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신군부의 무력 진압 명령을 거부하다가 파면당한 고 이준규 전 목포경찰서장에 대해 경찰이 징계를 직권 취소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경찰청은 이 전 서장이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파면 처분에 대한 직권 취소 절차를 밟는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2단독 임효미 부장판사는 이 전 서장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서장은 1980년 5월21일과 22일 시위대 120여명이 경찰서에 들어왔음에도 강경 대응하지 않고 병력을 철수시켰다. 특히 시민들에게 발포하지 말라는 구내방송을 하고 무기를 반환하도록 시민들을 설득하는 등 무력 충돌을 피했다.


그러나 시위를 통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 전 서장은 파면됐고, 이후 보안사령부에 끌려가 90동안 구금돼 갖은 고문을 당했다. 또 군사재판에 회부돼 징역 1년 선고유예 처분을 받기도 했다.


고문 후유증으로 건강이 악화된 이 전 서장은 5년 뒤인 1985년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경찰은 이 전 서장에 대한 재심 판결문과 당시 징계 의결서 등을 검토하고 징계가 타당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징계 사유가 된 이 전 서장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온 만큼 당연한 조치다.


경찰청이 행정안전부에 징계 취소를 추천하고, 행안부가 이를 받아들이면 인사혁신처가 징계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이와 함께 경찰은 징계 취소 절차가 마무리되면 특진 추서도 검토할 계획이다.


경찰은 아울러 5·18 당시 시민을 보호하려다가 면직되거나 징계를 받은 경찰관 20여명에 대한 명예회복 절차도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 서장이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힘쓴 사실이 확인됐고, 순직군경이나 국가유공자로 인정된다면 특진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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