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검찰이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 이상훈 대표와 가로등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 최모 대표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명 부장판사는 "피의자들이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과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면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일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 대표에게는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횡령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이 조 장관을 둘러싼 의혹 수사에 착수한 뒤 처음 청구한 구속영장이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