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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윤경 기자] 노모에게 드리기 위해 복숭아를 몰래 따다 붙잡힌 70대가 즉결심판 청구에서 훈방조치로 감경 처분을 받았다.
10일 경기 동두천경찰서는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열고 절도 혐의로 즉결심판에 회부된 A(77) 씨 사건을 비롯해 4건을 심사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A 씨는 지난 6월25일 동두천 시내에서 타인 소유 나무에 열린 개복숭아를 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인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요양원에 계신 101세 노모가 개복숭아가 무릎관절에 좋다며 드시고 싶어 하셔서 복숭아를 따려 했다"고 진술했다.
A 씨의 사정을 들은 나무 주인은 A 씨를 용서하고 복숭아를 따서 주기까지 했다. 해당 사정을 참작한 경찰은 A 씨에 대한 처벌을 감경 처분하기로 했다.
한편, 동두천 경찰은 이날 심사위원회에서 A 씨 사건 외 절도사건 1건을 형사 입건에서 즉결심판으로 감경했다. 함께 안건으로 올라온 도박사건 2건은 즉결심판 처분을 유지하기로 했다.
김윤경 기자 ykk02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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