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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한강 몸통 시신' 사건 피의자 신상공개 39세 장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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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한강 몸통 시신' 사건 피의자 신상공개 39세 장대호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 장대호(39·모텔 종업원)가 18일 경기도 고양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검정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출석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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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모텔 투숙객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한강에 유기한 이른바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피의자는 39세 장대호다.


20일 오후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의를 열고 이 사건 피의자 장대호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신상공개위원회 심의위원 과반수가 공개에 찬성했다. 위원회는 국민의 알권리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신상공개 기준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 사건일 것 △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것 등이다.


최근에는 제주서 전 남편을 잔혹하게 살해한 고유정(36·수감중)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속보]'한강 몸통 시신' 사건 피의자 신상공개 39세 장대호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 장대호(39·모텔 종업원)가 18일 경기도 고양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검정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출석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피의자 장대호는 지난 8일 서울 구로구의 한 모텔방에서 투숙객 A(32)씨를 둔기로 무참히 살해한 혐의(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유기)를 받고 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반말을 하며 기분 나쁘게 하고 숙박비 4만 원도 주지 않으려고 해서 홧김에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범행 과정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머물던 방을 열쇠로 열고 몰래 들어가 잠든 틈에 둔기로 살해한 뒤 모텔 내 방 안에 방치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18일 법원에서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온 뒤 취재진과 만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다음 생애 또 그러면 너(피해자) 또 죽는다"고 말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기도 했다.


사체를 수일 동안 모텔방에 방치한 그는 이후 시신을 훼손한 뒤 지난 12일 새벽 전기자전거를 이용해 왕복 1시간이 걸리는 거리를 오가며 한강에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다 경찰이 수사망을 좁히자 17일 새벽 경찰에 자수했다.



한편 장대호 얼굴은 검찰로 송치하는 과정에서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장대호는 현재 일산동부경찰서 유치장에 수감, 오는 23일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으로 송치될 예정이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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