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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도쿄올림픽 사이트에 일본땅으로 표시…외교부, 日에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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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도쿄올림픽 사이트에 일본땅으로 표시…외교부, 日에 항의" 출처 :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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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일본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홈페이지 지도에 독도를 자국 영토로 표시한 것을 두고 한국 정부가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산케이신문이 한일 관계 소식통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한국 외교부는 이달 중순 주한 일본대사관에 도쿄올림픽·패럴림픽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돼 있는 지도에 독도 표기를 두고 항의했다.


문제의 지도에는 성화 봉송 경로와 일정을 소개하는 페이지에 나온다. 일본 측은 독도가 시마네현 소속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명칭)라며 지도에 일본 영토로 표시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독도가 일본 영토인 것처럼 기재한 것은 유감”이라며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때 올림픽정신에 반한다는 일본 측 항의를 받아들여 (한반도기에서 독도를) 삭제했다”고 일본에 항의했다고 산케이는 전했다. 이어 (조직위) 사이트에서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한 것에 대해서도 항의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일본 측은 "다케시마(독도)는 국제법상으로 일본 고유의 영토"라면서 외교부의 항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산케이는 전했다.



한편 일본은 이날 러시아 군용기의 독도 영공 침범에 따른 한국 공군기의 경고사격 등에 대해 ‘일본 영토 내 사안’이라며 외교 채널로 공식 항의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독도는 역사·지리·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 영토로, 일본 측의 항의를 일축했다”고 밝혔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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