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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이용해 돈벌이" '보람튜브' 과거 아동학대로 고발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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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아동학대로 고발…자극적 상황 연출
"비난 받아 마땅하다" 보람튜브 사과

"아이 이용해 돈벌이" '보람튜브' 과거 아동학대로 고발 당해 사진=SBS 뉴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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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국내 유튜브 콘텐츠 중 많은 광고수익을 올리고 있는 '보람튜브' 주인공 이보람(6세)양의 가족회사가 95억원 상당의 강남빌딩을 매입한 가운데 과거 아동학대로 고발당한 사실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제구호개발단체 세이브더칠드런은 2017년 9월 '보람튜브'를 비롯 아동 채널 운영자를 아동학대로 고발했다. 유아에게 정신적 고통을 줄 수 있는 자극적인 행동을 했고, 해당 영상을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해 금전적인 이익을 취했다는 것이 이유다.


보람튜브는 보람 양에게 실제 자동차를 운전하게 하거나, 아빠 지갑에서 돈을 훔치는 상황을 연출했다.


당시 세이브더칠드런 측은 "해당 유아뿐만 아니라 영상의 주 시청자층인 유아와 어린이에게도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보람튜브는 문제가 된 영상을 모두 비공개로 전환했다.


또한 "초창기 업로드 영상을 포함 일부 비판을 받았던 영상에 책임을 통감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아이를 키우는 부모 가슴에 상처를 남겼다. 비난 받아 마땅하다"면서 사과했다.


"아이 이용해 돈벌이" '보람튜브' 과거 아동학대로 고발 당해


한편 23일 한 매체에 따르면 보람튜브의 가족회사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5층 빌딩을 95억원에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하철 7호선과 분당선 환승역인 강남구청역 인근에 위치한 이 빌딩은 현재 헤어·바디 관리숍 등으로 쓰이고 있다. 관련해 보람튜브 측이 이 빌딩을 어떠한 용도로 사들인 것인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현재 '보람튜브 토이리뷰'는 약 1360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다. 장난감 리뷰가 주 콘텐츠다. 보람 양과 가족의 일상이 담긴 '보람튜브 브이로그'는 약 1700만 명의 구독자를 확보하고 있다.



미국 유튜브 분석 사이트 소셜블레이드에 따르면, '보람튜브 토이리뷰'의 예상 월수입은 최소 6200만원(5만2900달러)다. 최대는 9억 9800만 원(84만 7100달러). '보람튜브 브이로그'는 2억 5900만 원~41억 2400만 원(21만 9900달러~350만 달러)의 월수입을 벌어들이는 것으로 추정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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